•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예탁결제원, 10월 중 52개사 3억1007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탁결제원, 10월 중 52개사 3억1007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 박민선 기자
  • 승인 2021.09.30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유가증권시장 1억6290만주(7개사), 코스닥시장 1억4717만주(45개사)

한국예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52개사의 3억1007만주가 다음 달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은 7개사 1억6290만주, 코스닥시장에서는 45개사 1억4717만주가 해제된다.

다음 달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월(2억8266만주) 대비 9.7%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4억87만주) 보다는 22.6% 감소했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모집(전매제한)에 따른 의무보유등록이 가장 많았다.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ESR켄달스퀘어리츠(7090만주), 신한금융지주(3913만주), 휴온스블러썸(3800만주)순이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휴온스블러썸(77.5%), ESR켄달스퀘어리츠(49.5%), 한국내화(44.3%)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