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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대란 사태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임원진 사기 고소
환불 대란 사태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임원진 사기 고소
  • 송채석 기자
  • 승인 2021.09.28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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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할인서비스→판매중단 사태
소비자 기망·재산상 이득 편취 혐의
경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머지플러스 임원진들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기망해 재산상 이득을 편취했다는 혐의다.

28일 머지포인트 집단소송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의에 따르면, 피해자 148명은 지난 24일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 등을 사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이들은 지출한 머지머니와 구독서비스 구매 비용 합계 등을 포함해 권 대표 등으로부터 총 2480,000여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또한, 고소장에는 머지플러스 자본금은 30억원인데 1,000억원 이상의 머지머니를 발행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능력이 없었고, 애초에 2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권 대표 등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이 머지플러스 임원진들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사진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머지포인트’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난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사무실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이 머지플러스 임원진들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사진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머지포인트’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난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사무실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

법무법인 정의 측은 머지플러스 주식회사 및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권 대표 등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머지머니와 구독서비스를 판매했다, “머지플러스가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을 단순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속 사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소비자들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 행위라면서, “서비스 제공 중단이 임박하자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거액의 머지머니를 할인해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수와 피해액이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0,000여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다. 20191월 서비스 시작 후 100만명 누적 가입자를 모으고 1,000억원 이상 머지머니를 발행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서비스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811일부로 당분간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분류만 일원화해 축소 운영한다고 공지하면서 환불 대란이 발생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머지플러스 본사 등 5개 장소를 압수수색하고, 권 대표 등 3명을 출국금지 조치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법무법인 정의는 머지포인트 피해자 140여명을 대리해 지난 17일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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