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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식 신용거래 급증에 투자위험 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 주식 신용거래 급증에 투자위험 소비자경보 발령
  • 박민선 기자
  • 승인 2021.09.27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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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3일 기준 개인 주식신용융자 잔고, 25.7조···작년 3월비 3.9배↑
8월 신용거래 반대매도 금액, 일평균 최대치
“신용거래, 주가 급락시 손실 확대 및 가속화될 수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식신용거래가 급증에 따른 반대매도 증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다고 당부했다.

27일 금감원이 발표한 주식신용거래에 따른 투자위험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투자자의 주식신용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올해 8월 증시의 변동성 확대로 인한 주식 반대매도 규모가 연중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투자자 손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개인투자자의 주식 신용융자 잔고는 이달 13일 기준 257,000억원으로 지난해 3월 말(66,000억원) 대비 3.9배 가량 증가했다.

신용융자 잔고 추이(20203월말~20219)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지난달 중 신용거래 관련 반대매도 금액은 일평균 848,000만원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수거래의 일평균 반대매도 규모도 지난 71908,000만원에서 한달 새 82464,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주식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원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자가 주식신용거래에 대한 투자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투자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말했다.

일평균 신용·미수거래 반대매도 금액 추이(2020~20218)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손실 확대 및 가속화 증권사의 추가 담보 요구 증권사의 담보물 임의 처분 담보처분 금액의 신용융자잔액 미달 시 깡통 계좌금융권 대출한도 관리 강화로 추가 담보 확보 어려움 등을 신용거래로 인한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안내했다.

특히, 신용거래를 통한 레버리지 투자의 경우 주가 상승시에 추가이익이 발생하지만 주가 하락시에는 추가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신용거래의 경우 주가 급락시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 미달 및 반대매도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또 다시 주가 급락으로 이어지는 연쇄작용으로 투자손실을 가속화할 위험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해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증권사는 추가담보의 납입을 요구하게 된다투자자가 기한 내 추가담보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증권사는 주식을 전일종가에서 일정비율 할인한 가격으로 매도주문하며 이때 반대매도하는 금액은 담보부족액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위험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보유주식의 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하는 경우 보유주식 전부가 반대매도 될 수 있다. 이 때 매도금액이 신용융자잔액에도 못 미칠 경우 소위 깡통계좌가 돼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같은 투자 위험 방지를 위해 금감원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주식 신용거래 추이 및 민원동향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증권사를 대상으로 주식 신용거래에 대한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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