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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계도기간, 시장혼란 불구 오늘 종료·내일 전면 시행
금소법 계도기간, 시장혼란 불구 오늘 종료·내일 전면 시행
  • 박민선 기자
  • 승인 2021.09.24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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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지적에 금융플랫폼 서비스 잇달아 중단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계충분한 준비시간 줘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계도기간이 오늘 종료되고 내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권에서는 금소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지속되고 있어 딩분간 금융사와 소비자간 불편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계도기간이 24일부로 종료되고 25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당분간 소비자들의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계도기간이 24일부로 종료되고 25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당분간 소비자들의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소법 계도기간을 이날 종료하고 내일부터 금소법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 핀테크 업체들은 금소법 시행에 맞춰 금융서비스를 개편하거나 중단해야 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플랫폼 서비스가 광고 행위가 아닌 중개 행위로 결론 짓고, 오늘까지 중개업자로 등록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들은 서비스를 중단했거나 개편중으로, 카카오페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투자 서비스와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 등을 중단했으며, 광고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 서비스 이름을 자회사 이름인 ‘KP보험서비스로 개편하기도 했다.

핀테크 업체 핀크도 보험 추천 서비스가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잠정 중단했다. 또한 토스는 금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보험·신용카드 등 일부 서비스를 개편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도 금소법에 따른 혼란이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설명서 간소화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설명 시간이 길어 은행창구에서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법에서 명시한 부분을 모두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지키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종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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