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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공사, 10월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전월비 0.20%p↑
HF공사, 10월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전월비 0.20%p↑
  • 박민선 기자
  • 승인 2021.09.24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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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및 만기에 따라 연 2.90% 이용 가능
서민우대 프로그램 등 맞춤형 우대금리 활용 필요

다음달 보금자리론 금리가 인상된다.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10월 금리를 전월 대비 0.20%p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1일 신청완료건을 기준으로 대출만기에 따라 ‘u-보금자리론‘t-보금자리론은 연 3.00%(10)부터 3.30%(40),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p 낮은 연 2.90%(10)부터 3.20%(40)가 기준금리로 만기까지 고정 적용된다.

보금자리론 상품별·만기별 기준금리 (2021101일 기준)

단위 : %

주: t-보금자리론은 SC, 대구, 제주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며, 그 외 상품별 이용 가능한 기관은 HF공사 누리집(www.hf.go.kr)에서 확인.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 t-보금자리론은 SC, 대구, 제주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며, 그 외 상품별 이용 가능한 기관은 HF공사 누리집(www.hf.go.kr)에서 확인.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HF공사 관계자는 국고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 “9월 중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조정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금자리론이란 약정만기(최장 40) 내내 대출금리가 고정되어, 서민실수요자가 금리인상 시기에도 영향 없이, 매월 안정적으로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보금자리론 상품 종류에는 HF공사 누리집(www.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App)에서 공동인증서를 통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으로 구분된다.

두 상품 간 금리 등의 차이는 없지만, HF공사를 통해 신청할 경우, 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약정 등 진행 시 0.1%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아낌e-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하다.

보금자리론 상환방식별 구분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편, 이달 27일 출시하는 서민우대 프로그램은 보금자리론 대비 0.1%p 금리 우대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보금자리론 대출만기 중 10년부터 30년까지는 별도의 제한은 없지만 40년 만기 초장기 보금자리론의 경우 신청인이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인 신혼가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HF공사 관계자는 상품 및 만기별 기준금리에 추가 우대금리 및 가산금리를 가감한 최종금리가 대출만기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라며, “기타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www.hf.go.kr)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만기가 늘어날수록 금리가 높아지므로 전체 상환기간 동안 부담하는 총 이자는 증가한다면서, “신청인의 경제활동 및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보금자리론 이용과 대출금액, 만기, 상환방식 등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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