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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이 쏘아올린 전세가···시행 후 1년새 상승폭 3배
임대차법이 쏘아올린 전세가···시행 후 1년새 상승폭 3배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1.09.23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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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기준 서울 평균 전세 6억2,402만원
임대차법 직전 작년 7월 4억8,874만원
법 시행 1년 새 평균 1억3,528만원 올라 상승폭 3배
노원구, 8,078만원 올라 상승폭 9배

새로운 임대차법이 시행된지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을 13,528만원이나 올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62,402만원으로 조사됐다. 새 임대차법 시행직전인 작년 7월 시세 48,874만원에 비해 1억원 이상 오른 가격이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인 2019744,782만원에서 시행 직전인 지난해 748,874억원으로 4,092만원 오른 것을 감안하면 상승폭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1억3,528만원 상승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1억3,528만원 상승했다.

가장 많이 상승한 강남구 아파트 전세시세는 1년 만에 25,857만원 올라 113,065만원에 달했으며, 송파구가 21,781만원, 강동구는 19,101만원, 서초구는 17,873만원, 용산구가 15,990만원 순으로 상승했다.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는 20197월부터 20207월까지 각각 5,205만원, 4,577만원, 2,925만원 상승한 것과 비교해 4배 이상 올랐다.

특히 노원구는 20197월부터 20207월까지 상승분은 905만원에 불과했는데, 법 시행 1년 만에 8,078만원 올라 무려 9배의 상승폭을 보였다.

김상훈 의원은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정책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세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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