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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비시장성자산 투자지원 플랫폼 가동···사모펀드 투명성↑·위험↓
예탁결제원, 비시장성자산 투자지원 플랫폼 가동···사모펀드 투명성↑·위험↓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1.09.15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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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장성자산 코드 표준수립·전산플랫폼 구축···투명성강화 및 투자자보호 토대 마련
참가자 간 자산식별 가능 자산유형별 핵심정보관리 체계 마련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강화 및 리스크 축소 기대

앞으로는 라임이나 옵티머스와 같은 사례처럼 불투명한 정보 및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비시장성자산 투자관리 실패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사모펀드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시장성자산 투자지원 플랫폼을 오픈하고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통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그동안 저금리기조 및 정부의 모험자본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 투자시장에서 사모펀드 시장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해왔다.

하지만 비시장성자산은 수익성은 높은 반면, 그 종류가 너무나 다양한데다 비정형화돼있어 이에 따른 수기업무처리 관행으로 정보 비대칭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그 결과 더 큰 수익을 위해 비시장성자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동안 라임 및 옵티머스와 같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이 대거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속출하기도 했다.

이에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8월 사모펀드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참가자 간 상호 감시와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구축을 약속했다.

이후 기관 방문·협의 및 업계 T/F(감독원 주관)’를 통해 사업 범위를 확정한 예탁결제원은 업계 실무를 반영한 비시장성자산 표준 수립과 내부시스템 개발 및 참가자 테스트를 거쳐 올해 628비시장성자산 투자지원 플랫폼을 오픈했다.

사진설명: 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 6월28일 ‘비시장성자산 투자지원 플랫폼’을 오픈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 6월28일 ‘비시장성자산 투자지원 플랫폼’을 오픈했다.

플랫폼 오픈 이후 8월말 기준 201곳의 자산운용사와 16곳의 수탁회사(PBS포함), 8곳의 사무관리사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 총 3,147여개(증권 992, 비증권비금융 1,794, 해외증권 362개 등)의 비시장성자산을 등록한 상태다.

플랫폼에 등록된 자산정보는 지난 71일 금융감독원의 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에 적용됐으며, 이달(9) 말부터 예정된 자산대사 업무에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업계의 플랫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난 628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71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이후 플랫폼 이용 관련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 매분기 말 자산운용사와 신탁업자 간 자산대사시 비시장성자산 투자지원 플랫폼이용을 원칙으로 규정한 것이다. , 미이용시 기존 수기 방식 자산대사도 가능하다.

비시장성자산 투자지원 플랫폼개요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비시장성자산 투자지원 플랫폼구성요소

비시장성자산 투자지원 플랫폼에는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이나 예탁되지 않는 비시장성자산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펀드 비시장성자산 표준코드 관리시스템이 구축됐다.

이와 함께 집합투자업자 운용명세와 신탁업자 자산보관명세를 상호대사(매칭검증이 가능하도록 펀드자산 자산대사 지원시스템이 구축됐다.

우선 펀드 비시장성자산 표준코드 관리시스템은 자본시장법과 업계 실무상의 자산분류 체계를 분석해 사모펀드가 투자하는 비시장성자산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증권(90), 파생상품(56), 금융상품(30), 비증권·비금융상품(특별자산 56, 부동산 12) 등으로 분류된 상태다.

또한, 참가자 간 자산식별이 가능하도록 자산유형별 핵심정보를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필수’, ‘부가정보로 구분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예탁결제원, 자산운용사, 신탁업자 간의 업무분담을 체계적으로 구분했다.

우선, 예탁결제원은 증권, 비증권·비금융상품에 코드부여 기준과 정보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상품과 장외파생상품에는 코드부여 기준을 마련(자산대사 가능)한 상태다.

또한, 자산운용사가 입력한 정보에 따라 자산코드자산명을 부여하고 코드 중복 여부 및 필수정보로 동일성 여부 등을 체크하고 있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비시장성자산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한다. 이때 자산식별을 위한 필수정보(발행회사 정보, 증권 및 계약 관련 정보 등)를 입력하되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 입력도 가능하다.

신탁업자는 자산운용사가 입력한 자산정보를 확인승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이와 함께 펀드자산 자산대사 지원시스템은 표준코드 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여된 자산코드를 활용해 자산운용사의 종목명세와 신탁업자 보관명세를 정기적으로 상호대사(매칭) 및 검증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보다 자세한 업무과정을 살펴보면, 자산운용사와 신탁업자 양측이 펀드별 보유자산에 대한 잔고내역을 자산대사 지원시스템에 전송한다.

이후, 자산산용사와 신탁업자 양측이 통보 완료한 펀드에 대해 자산대사 대상 항목 일치 여부를 자산별로 확인하는 잔고매칭을 수행한다.

이어 잔고매칭 결과를 해당 펀드의 자산운용사와 신탁업자에 전문전송(CCF)하거나 e-SAFE 상 웹화명으로 통보하는 등 결과를 전송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펀드별 자산대사 완료 여부와 자산별 매칭 결과 및 매칭 불일치 자산에 대한 소명내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상호 잔고내역 일치 불가능으로 판단되는 자산은 소명내용을 등록(자산운용사)하고 확인(신탁업자)해야한다.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다음달 21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신탁업자의 자산대사 의무가 공·사모펀드 공통으로 확대된다.

이에 예탁결제원은 현행 자산대사 지원시스템의 서비스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감독당국과 협업으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관련 개발사항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자산대사 지원시스템 참여도를 제고하고 업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내년 5월 오픈을 목표로 비시장성자산 운용지시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추가 서비스도 지속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예탁결제원의 비시장성자산 투자지원 플랫폼구축을 통해 비시장성자산 코드 표준화 및 자산대사 업무 전산화가 마련됨으로써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강화와 리스크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투자자 불신 및 수탁 잔고 감소 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사모펀드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명성을 제고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사모펀드의 든든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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