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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대우건설 매각, 법률적으로 문제없어···매각절차 투명해"
이동걸 “대우건설 매각, 법률적으로 문제없어···매각절차 투명해"
  • 박민선 기자
  • 승인 2021.09.13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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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우선협상대ᄉᆞᆼ자에 중흥건설 문제없어”
“필요하다면 공정·투명성 높이는 방안 고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KDB인베스트먼트(KDBI)가 추진한 대우건설 매각 관련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동걸 회장은 13일 열린 취임 4주년 출입기자 온라인 간담회에서 ‘KDBI의 대우건설 매각절차와 관련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대우건설 매각 절차의 권한을 KDBI가 하도록 위임했는데 지금도 충분히 투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필요하다면 매각 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항은 대우건설 매각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말씀을 못 드린다. 다만 지금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대우건설 매각 절차는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13일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KDB인베스트먼트(KDBI)가 추진한 대우건설 매각 관련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사진제공: 산업은행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13일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KDB인베스트먼트(KDBI)가 추진한 대우건설 매각 관련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사진제공: 산업은행

앞서 KDBI(대우건설 최대주주)는 지난 75일 대우건설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중흥건설을 최종 선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 후 중흥건설에 대한 특혜 및 입찰절차 교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KDBI가 지난 625일 본입찰을 마감한 뒤, 중흥건설 측 요청으로 72일 다시 재입찰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당시 본입찰에서는 중흥건설 측이 23,000억원을, 경쟁사인 스카이레이크 컨소시엄이 18000억원을 써냈다.

하지만 중흥건설이 인수 조건 조정을 요청했고 KDBI가 이를 수용해, 결국 중흥건설이 당초 제시한 가격보다 2,000억원 낮은 가격인 21,000억원을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이와 관련해 대우건설 노조는 76일 성명서를 통해 입찰공고가 없는 공개경쟁입찰은 특혜매각으로, KDBI를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 역시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질서에 반하는 위법행위가 있었다며 공식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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