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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0.5주 사볼까?”···예탁결제원 “소수단위로 국내·외 주식 매매하세요”
“삼성전자 0.5주 사볼까?”···예탁결제원 “소수단위로 국내·외 주식 매매하세요”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1.09.12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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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수단위 거래 제도개선 방안 마련
국내주식, 권리 분할 용이한 신탁방식 활용···기존 원칙·인프라 훼손 없어
해외주식, 소수지분 계좌부에 직접 기재방식 제도화

그동안 불가능했던 국내 상장기업의 1주 미만 주식거래가 앞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소수단위로 주식을 매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수단위 주식거래란 증권사가 투자자들의 소수단위 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채워 온주로 만들어 거래하는 방식을 말한다.

가령, 투자자 A0.3, B0.4, C0.2주 매수주문 시 증권사는 자기재산으로 0.1주를 채워 온주(온전한 주식 1)로 만든 후 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는 것이다.

사실상 주식은 사원지위를 나타내는 최소출자 단위기 때문에 주식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주주와 회사 간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1주 미만의 분할은 불가하다.

국내 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도 매매 및 예탁결제 인프라는 1주 단위 기반을 유지하고 있어 정규 거래시장에서의 소수단위 주식거래는 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다만, 2017년 이후 미국과 영국의 일부 증권사가 고객들이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소수부분은 증권사가 채워 1주를 만드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해외 주요국도 온주 단위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외국보관기관을 통한 예탁결제원의 결제·보관·권리행사는 온주단위로 처리하면서 투자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 소수단위 주식거래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 니즈에 주목

국내에서도 소수단위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금융위원회는 소수단위 주식거래에 대한 시장수요에 맞추기 위해 지난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해외주식에 대해서만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한 바 있다.

이후 국내에서도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 2곳의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매매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온주로 만들어 해외주식거래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6월말 기준 한국투자증권에서 510,000명의 투자자들로부터 75,000만달러, 신한금융투자에서 140,000명의 투자자들로부터 27,000만달러 규모의 누적 거래가 발생했다.

이는 당초 금융위나 증권사에서 예상했었던 거래실적을 크게 뛰어넘는 규모로, 그만큼 국내투자자들의 소수단위 주식거래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처럼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국내주식의 경우 소수단위 주식거래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과 시스템상 온주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예탁결제 인프라와의 충돌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주식 및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온 금융위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구체적 실현도 앞두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주식의 경우,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해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증권사별로 규제특례를 인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예탁결제원에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희망하는 증권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투자자들이 국내 및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국내외 주식 소수단위 거래 기본방안

금융위는 그동안의 혁신금융서비스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일반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했다.

특히, 현행 증권거래 제도와 동일하게 투자자들의 소수단위 주식을 증권사의 파산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눈에 띈다.

기존의 증권예탁제도(전자증권제도) 하에서는 온주의 계좌부 기재에 대해서만 법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보호했었다. 따라서 계좌부에 소수단위로 있을 시 투자자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에 따른 계좌구조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우선, 해외주식의 경우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지분을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하며, 투자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하고, 배당금을 수취할 수 있다.

, 예탁결제원은 증권사 계좌부에 기재된 소수단위 주식 총량을 소수단위 전용계좌에 별도로 기재해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예탁결제원은 소수단위 전용계좌 수량과 증권사의 소수단위 보유잔고 합계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한다.

신탁제도를 이용한 소수단위 국내주식거래 업무구조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해외주식과 달리 국내주식은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활용해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발행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주문을 취합해 온주를 만들어 자신의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해야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로부터 온주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주문수량에 따라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으며, 의결권 행사여부·방법 등은 투자자와 증권사 간 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 배당금 등 주요 경제적 권리는 예탁결제원이 전부 수령 후 투자자별 보유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수단위 주식거래 도입 후 기대효과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도입되면 종목당 최소투자금액이 인하되기 때문에 투자자의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실제로 소액투자자들에게는 고가의 우량기업에 대한 투자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마존 등 성장성 높은 우량주에 투자하고 싶어도 높은 가격으로 인해 투자가 어려웠던 소액 투자자도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액면분할과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고가주식에 대한 소액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주식 소수단위 거래허용의 기대효과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이 외에도 주() 단위가 아닌 금액 단위로 주식투자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투자자는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듯 우량주식에 투자할 수 있어 기업은 안정적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는 배당소득 등 투자이익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투자에 대한 조기 학습기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투자경험이 없는 초기 투자자도 작은 금액으로 우량기업에 투자할 수 있어 안정적인 금융투자 습관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맞춤형 포트폴리오 서비스가 가능하다.

가령, 투자자가 주식투자 상한(1천만원)을 설정하고 매달 50만원씩 미국 기술주에 투자하되, 상한 초과 시 금액단위로 매도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등 금액단위로 지정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된다.

예탁결제원의 향후계획

한편, 국내외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규제특례 적용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증권업계 및 관련기관들의 중론이다.

특히, 시행착오를 줄이고 소수단위 매매에 대한 시장 수요를 신속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시행해야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예탁결제원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증권사들과 공동으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오는 10~11월 중에 신청할 예정이다.

우선, 해외주식의 경우 증권사분과 투자자분을 구분예탁 및 구분매매해야 하는 자본시장법 규제에 대한 특례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의 소수단위 전용계좌는 온주 단위로 관리됨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대한 구분예탁의무 예외인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증권사가 해외주식을 중개할 경우, 자기재산 매매계좌와 분리된 별도계좌를 개설해야하는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도 필요로 하고 있다.

한편, 국내주식의 경우 예탁결제원이 신탁방식의 예탁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규제특례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대해 소수단위 주식거래와 관련한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신탁업 영위를 허용해달라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금전신탁의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는 수익증권 발행을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위한 비금전(주식)신탁에도 허용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러한 예탁결제원과 증권사들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혁신금융서비스가 받아들여질 경우, 투자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거쳐 세부 제도설계와 전산구축이 마무리 된 후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수단위 주식거래 서비스는 해외주식의 경우 올해 안으로, 국내주식의 경우 내년 3분기 중으로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일정기간 운영한 이후 성과를 지켜보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항구적 제도화 추진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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