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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네이버·카카오에 혁신 및 시장질서 유지 당부
금융당국, 네이버·카카오에 혁신 및 시장질서 유지 당부
  • 박민선 기자
  • 승인 2021.09.09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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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시정조치, 영업제한 아닌 금소법 기본원칙 제시한 것”
“소비자보호·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필요”
“규제·감독 회피 말아야·위법소지 있을 경우 엄정 대응”

정부의 핀테크 규제 소식에 관련 종목들의 주가들이 일제히 폭락세를 보이는 등 금융플랫폼 규제 논란이 확대되자 금융당국이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업체들을 만나 입장을 밝혔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등 13개의 주요 핀테크 업체 실무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관련 규제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핀테크 업체들로부터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신원근(왼쪽) 카카오페이 전략총괄부사장(CSO)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금융플랫폼 규제 논란과 관련해 열린 금융당국-핀테크업계 긴급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신원근(왼쪽) 카카오페이 전략총괄부사장(CSO)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금융플랫폼 규제 논란과 관련해 열린 금융당국-핀테크업계 긴급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당국은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의 영업행위가 단순 광고대행이 아니라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며 중개업 등록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네이버를 비롯해 카카오 등의 주가는 급격히 하락세를 보였는데 업계는 금융당국이 금융시장에 과하게 개입함으로써 주가하락을 이끌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총은 하루 만에 13조원이 증발했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소법 적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핀테크업체들은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금융규제를 회피하거나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당국 관계자는 핀테크업체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 측면과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만약 위법소지가 있음에도 시정 노력이 없는 경우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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