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금감원 “이재용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 문제없어”···적격 결론
금감원 “이재용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 문제없어”···적격 결론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1.09.03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4분기 중 최종결과 확정

금융감독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삼성생명 최대주주로 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법률상 대주주 유지요건에 특이사항이 없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부적격하다고 볼 소지가 없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였던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20.76%) 중 절반을 상속받았다. 그 결과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은 기존 0.06%에서 10.44%로 늘어 개인 최대주주가 됐다.

금융감독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삼성생명 최대주주로 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그룹 내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3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방문 모습.
금융감독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삼성생명 최대주주로 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그룹 내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3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방문 모습.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심사는 대주주 변경승인과 최대주주 자격심사로 나뉜다.

이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 금융위의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다출자자)의 적격성을 2년 주기로 심사한다.

이건희 회장 별세 후 삼성생명의 최다출자자는 삼성물산(지분율 19.34%)으로 바뀌었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는 지분을 18.13%를 보유한 이 부회장으로,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올해부터 2년마다 받아야한다.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5년 이내에 금융관계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 등이 없어야 한다.

금감원은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위배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적용된 뇌물공여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이 실형을 확정 받고 복역한 사실은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에서 삼성생명으로, 또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핵심인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로 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서 그룹 내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적격성 여부의 최종 결과는 오는 4분기 중 금융위원회에 의해 판단된다. 사실상 금융위는 금감원의 결정을 참고하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