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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담보관리서비스 개시
예탁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담보관리서비스 개시
  • 박민선 기자
  • 승인 2021.09.01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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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개시증거금 의무교환제도 시행에 따라 개시증거금 담보관리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G20 국가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리스크 축소를 위한 규제 강화 조치에 합의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장외파생상품거래 금융회사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변동 및 개시증거금을 교환하도록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이 시달됐다.

개시증거금은 거래 시점에 거래 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 관리를 위해,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져(리스크 노출 금액) 관리를 위해 거래 당사자가 사전에 교환하고 손실 발생시 이를 보전한다.

변동증거금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적용 중이며, 이달부터  개시증거금 적용 대상은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개시증거금은 상계가 허용되는 변동증거금과 달리 총액으로 교환되고, 담보의 재사용도 불가하며 거래 당사자의 신용위험 차단을 위해 제3의 보관기관을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예탁원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개시증거금 보관 및 관리조건을 충족한 국내 제3의 보관기관으로서 장외파생거래 담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국내 금융기관은 보유 외화증권을 개시증거금으로 사용할 경우 예탁원은 '금융투자업규정'에 의해 선임한 외국보관기관인 '유로클리어'와 연계해 개시증거금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향후 업계 수요등을 고려해 클리어스트림 등 제3의 보관기관 확대를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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