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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1심 승소···금감원 “판결 존중하나 항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1심 승소···금감원 “판결 존중하나 항소”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1.08.27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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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재하려면 명확한 규정 필요, 금감원 주장은 법령에 반해”
금감원 징계받은 금융사들 소송걸 듯
금감원 “법원 판결 존중하나 항소할 것”

사모펀드 사태 책임으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 법원이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장판사 강우찬)는 손태승 회장 등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령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이 빠져있는지 여부라며, “금감원은 이에 대해 미흡하거나 실효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이건 법령에 반하고 예측가능성을 훼손해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이 내부적으로 내부통제규범을 마련하는 데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책임을 묻고 제재하려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어 재판부는 결과를 유추하고 꿰맞춰서 문제 책임을 사후적으로 이용하는 건 법치 근간을 흔든다, “이에 따라 입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 감독기관 모두의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모펀드 사태 책임으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모펀드 사태 책임으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금융업계는 향후 항소 및 상고 가능성이 있어 아직 확정된 게 아니지만 선례가 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손 회장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첫 사례다. 이후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같은 규정을 근거로 잇따라 금융사 CEO들을 중징계 했다. 이들에 대한 판단은 금융위원회 최종 결론을 남겨두고 있다.

가장 먼저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라임 펀드 판매증권사 제재는 지난해 11월 의결됐지만 아직까지 금융위가 최종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다. 손 회장 역시 라임 사태로 또 다시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아 금융위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법원이 최종적으로 손 회장을 비롯한 CEO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사모펀드 사태의 원인은 금감원의 부실 감독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감원이 부과한 라임·옵티머스 펀드 관련 중징계도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감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사모펀드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상시감시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들은 잇달아 행정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융사들은 상품 판매에 대한 절차·의사결정에 경영진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금감원이 무리하게 지배구조법을 적용해 제재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판결로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손 회장과 함께 DLF 사태로 제재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중으로 이번 판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함 부회장 사건은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에 있다.

한편, 이날 판결로 금감원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금융위원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모펀드 사태의 원인이 금융위 규제완화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최근 청문회 답변서에서 사모펀드 사태에 정부 책임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재소명하기 위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소명 못한 게 있으니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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