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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적게 준 삼성생명, 1심 패소···“판결문 수령 후 항소 검토”
즉시연금 적게 준 삼성생명, 1심 패소···“판결문 수령 후 항소 검토”
  • 주선영 기자
  • 승인 2021.07.21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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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액 달라” 가입자들 소송 제기 약 3년 만 1심 판결
‘약관의 범위’ 두고 양측 공방 치열

법원이 즉시연금 보험금이 적게 지급됐다는 삼성생명보험 가입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즉시연금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판사 이관용)A씨 등 57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생명이 보험급 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생명이 보험급 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분쟁은 2017년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가 당초 계약보다 적은 연금이 들어왔다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민원인은 연금액이 가입설계서상 최저보증이율보다 낮게 지급됐다고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에 민원을 넣었다.

이에 금감원은 가입자 손을 들어주고, 생명보험사들에게 약관에 사업비 공제 등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면 전체 가입자에게 일괄해서 덜 준 돈을 주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을 비롯한 한화생명·교보생명·미래에셋생명·KB생명 등이 이 권고를 거부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진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 가입자 A씨 등은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이 당초 계약보다 적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A씨 등은 삼성생명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매월 연금을 지급해 연급 수령액이 줄었다, “이에 대한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실제로 받은 약관에는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매월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약관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변론 과정에서 약관의 범위를 두고 양측의 공방은 치열했다.

A씨 등은 약관에 계약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수준으로 공제 방식이 적시돼 있어야 하지만, 얼마를 내고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생명 측은 약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합친 것을 약관의 범위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A씨 등 보험가입자들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교부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약관의 범위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며 팽팽한 대립을 보였다.

2018년 금감원이 추산한 전체 미지급금은 1조원에 달하며, 즉시연금 가입자수는 160,000명이다.

이중 삼성생명 가입자는 55,000, 지급금액은 4,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어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이 즉시연금 공동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하지만 NH농협생명은 다른 생보사들과 달리 승소했다. 재판부는 가입 고객의 평균적인 이해 가능성을 고려하면 공시이율 적용 이익 일부가 원금보장을 위한 연금계약 적립금으로 적립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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