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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실명인증 신용도에 따라 평가 달라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인증 신용도에 따라 평가 달라
  • 한해성 기자
  • 승인 2021.06.28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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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급등락을 계속하자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인증 계좌 발급을 심사할 때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지난 4월 마련한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해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필수요건 점검 등을 거쳐 자금세탁위험 평가검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특히 암호화폐 사업자 고유위험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에서는 '상품·서비스 위험'과 관련해 암호화폐 신용도, 취급하고 있는 암호화폐 수, 고위험 코인 거래량, 거래소 코인별 거래량, 암호화폐 매매중개 이외에 제공 서비스 등의 지표를 정량 평가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암호화폐를 취급할수록, 거래 가능한 암호화폐가 많을수록, 신용도가 낮은 코인의 거래가 많을수록,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 거래량이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된다고 봤다.

또 고유위험 평가 체크리스트에서는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매매 이외에 암호화폐를 활용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을수록 위험이 크다고 봤다.

이 때문에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대대적인 코인 정리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내 거래대금 기준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24종을 상장폐지하고 5종을 원화거래 중단을 결정했으며, 거래대금 2위 거래소 빗썸은 4종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프로비트는 145종의 코인을 원화시장에서 상장 폐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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