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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갑질하나”…공정위, 롯데·현대·신세계 ‘아울렛’ 첫 직권조사
“혹시 갑질하나”…공정위, 롯데·현대·신세계 ‘아울렛’ 첫 직권조사
  • 양희중 기자
  • 승인 2021.05.27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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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렛도 적용받는 ‘대형유통업법’ 준수 여부 살핀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현대·신세계 등 아울렛을 운영 중인 3대 유통기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였다.

유통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아울렛 운영과 관련해 들여다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4일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본사에 인력을 파견, 조사를 벌였다. 앞서 이달 중순쯤에는 신세계그룹의 자회사 신세계사이먼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신세계 사이먼도 2019년부터 적용받기 시작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위반 사항이 없는지를 살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정 법 위반 사례나 의혹을 포착하거나 제보를 받아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차원의 조사인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본사가 운영하는 아울렛은 ‘대형종합소매업’으로 규정된 것과 달리, 신세계의 자회사인 신세계 사이먼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아울렛을 비롯 롯데월드몰, 롯데몰, 스타필드 등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돼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에 따라 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자으로 등록돼 있더라도 소매업종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3000㎡이상인 아울렛과 복합쇼핑몰도 적용대상으로 포함됐다.

대형유통업법은 임차인들에 대한 ‘갑질’을 막는 장치들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업체는 계약한 즉시 납품업자 등에게 계약사항이 명시된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해야 하며,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사유없이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상품을 사유없이 수령 거부하거나 반품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판매촉진행사에 드는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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