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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조작한 불공정 거래 검찰 고발
증선위,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조작한 불공정 거래 검찰 고발
  • 주선영 기자
  • 승인 2021.04.30 0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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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끌어올린 뒤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긴 사례가 적발됐다. 시세조종을 의뢰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린 뒤 차익을 챙기려 한 사례도 포착됐다.

3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올 1분기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해 개인 46명, 법인 4개사를 검찰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8명에 대해 과징금, 11개사에 대해 과태료 조치를 내렸다.

부정거래 행위 중에는 기업의 주식을 대량 매집한 뒤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올리고 되팔아 차익을 챙긴 사례가 적발됐다. 증선위는 경영권 분쟁 뉴스 등으로 주가가 급등할 경우, 투자에 앞서 기업의 재무상황, 기존 사업 업황 등까지 신중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시세조종 행위로는 IR기업에 시세조종을 의뢰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차익을 챙기려 한 사례가 있었다. 증선위는 IR계약을 가장한 시세조종 의뢰, 브로커를 통한 시세조종 계좌 확보 등 복잡해지는 불공정거래 수법에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A 법인의 실질사주인 B씨는 주가를 상승시켜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을 추진하고 시세상승 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계획했다.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홍보를 하는 IR 기업 운영자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하면서 시세조종을 의뢰한 것이다.

A 법인이 증자계획 발표 등 호재성 공시 시점에 맞춰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세상승 효과를 극대화했다.

미공개정보이용 행위 중에는 업무 과정에서 유상증자 정보를 얻어, 공시되기 전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매입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가 적발됐다. 어떤 방법으로든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알게 됐을 때, 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면 형벌 또는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증선위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금융당국은 검찰과 협력해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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