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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2주후 재개...단기 변동성 있겠지만 장기 영향은 적을 듯
공매도 2주후 재개...단기 변동성 있겠지만 장기 영향은 적을 듯
  • 유명환 기자
  • 승인 2021.04.19 0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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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종목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가 보다 수월해진다. 오는 20일 가동되는 사전교육과 모의투자를 이수하면 5월3일부터 투자자의 각 조건에 따라 특정 한도 내에서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일반투자가 향후 주가가 상승할 종목을 잘 선정해야 한다면, 공매도 투자의 경우 향후 주가가 하락할 종목을 잘 선정해야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개인은 기관·외국인에 비해 주식차입이 어려워 사실상 공매도 기회가 차단돼 왔다.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주식 대차는 통상적인 금전 대차에 비해 위험이 크다보니, 신용도와 담보력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공매도 거래가 이뤄졌다. 증권사들도 결제위험 관리가 어렵고 수익이 높지 않은 개인 대상 주식 대여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개인도 안정적으로 주식을 빌릴 수 있도록 증권금융이 결제위험을 부담하도록 개인 대주(주식 대여) 제도를 확대 개편하게 됐다.

공매도 금지 전 200억원 규모였던 개인 대주 시장은 5월3일 2조~3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대주 가능 종목도 공매도 우선 재개 대상인 코스피200,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종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200 구성종목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약 88%,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의 약 50%를 차지한다.

공매도에 처음 투자하는 모든 개인은 1시간 가량의 사전교육(금융투자교육원)과 차입-매도-매수-상환의 실제 투자절차를 반영한 모의투자(거래소)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는 이러닝(E-Learning)으로 이뤄진다. 공매도 거래의 특수성·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20일 관련 시스템이 오픈되기 때문에 5월3일 공매도 재개 전에 자격을 미리 취득할 수 있다. 개인은 이수 번호 등을 공매도를 위해 거래하고자 하는 증권사에 제출해야 하며, 증권사는 해당 고객이 공매도를 해도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KB증권·하나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과 보험사 등이 공매도를 위해 필요한 주식을 빌려주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NH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키움증권·대신증권·SK증권·유안타증권 등 6곳이 이 역할을 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금융사 명단은 오는 19일 발표된다.

아울러 투자손실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투자경험이 쌓일 때까지 투자 한도를 두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 초기 투자한도는 3000만원까지, 최근 2년내 공매도 횟수 5차례 이상이고 누적차입규모 5000만원 이상일 경우 7000만원까지 설정될 예정이다. 공매도 투자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차입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다.

개인 대주 상환기간은 60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상환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었지만, 기간을 늘리면 그 기간 만큼 다른 개인은 해당 주식을 빌릴 수 없게 되는 등 물량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60일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재개를 악재로 우려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공매도의 주가 장기 성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재개가 있었던 2009년 6월 1일은 코스피가 오히려 전날인 5월29일(1,395.89)보다 소폭 오른 1,415.09에 장을 마치며 주식시장에 충격이 거의 없었다. 2011년에도 오히려 주가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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