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라임 사태’ 문책경고로 감경…신한은 22일 속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라임 사태’ 문책경고로 감경…신한은 22일 속개
  • 한해성 기자
  • 승인 2021.04.09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았다. 사전 통보 때보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감경됐다.

9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3차 라임펀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해 손 회장의 징계 수위를 문책경고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이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직무정지의 징계수위를 사전 통보했다. 다만 우리은행이 지난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신속하게 받아들인 걸 고려해 징계 수위가 문책경고로 낮춰졌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손 회장은 현재 임기를 끝으로 최소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로 인해 우리은행은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에 한해 영업을 3개월간 중단해야 한다.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이므로 1년간 신사업 진출도 제한된다.

한편, 오늘 심의를 마무리 하지 못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회의가 속개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