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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펀드 완판속 은행은 부진…금소법 부담에 홍보도 못한다
뉴딜펀드 완판속 은행은 부진…금소법 부담에 홍보도 못한다
  • 한해성 기자
  • 승인 2021.03.31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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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은행 680억 중 88.5억 팔아…완판행진 증권사와 대비
금소법 중 광고규제 부담…은행 지점 홍보 전무

정부가 야심 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가 지난 29일 출시됐지만 은행권에선 제대로 된 홍보조차 이뤄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조한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첫날부터 완판 행진을 이어가는 것에 비하면 대비되는 모습이다.

지난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은행 창구에서 설명의무 강화 등으로 금융업무 처리 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는 데다가 강화된 광고규제에 대한 부담으로 홍보 유인물조차 만들지 못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정책형 뉴딜펀드를 판매하는 7개 은행 중 KB국민은행을 제외한 6개 은행(기업·산업·신한·하나·우리·농협)은 지난 29일 기준 배정된 물량(680억원) 중 13%인 88억5000만원어치를 파는 데 그쳤다.

같은 날 한국포스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하나금융투자 등이 할당된 물량을 전량 판매하고 신한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도 판매 마감이 임박하는 등 증권사 판매 호조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증권사들은 은행보다 먼저 사전 마케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뉴딜펀드가 펀드상품이다 보니 증권사를 우선적으로 찾는 고객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7개 은행은 이번 뉴딜 펀드 상품과 관련된 포스터, 입간판, 유인물 등 홍보물을 전혀 만들지 않았다. 금소법의 6대 판매규제 중 하나인 허위·과장광고 금지 요건을 맞추기가 까다로워졌다는 점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책성 상품이고 뉴딜펀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평상시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을 것”이라며 “금소법 혼란 속에서 잘못 광고했다가는 법을 어길 수 있어서 무리하게 광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시 필수 포함사항 및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투자성 상품 광고에서 필수 포함사항은 Δ계약체결 전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Δ투자 위험(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 원금 손실에 대한 소비자 책임) Δ연계투자계약의 내용 Δ기타 상품의 이자수익의 지급시기 등 Δ설명 받을 권리 Δ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 Δ예금자보호법 등 타 법률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내용 Δ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 Δ금융상품자문업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뉴딜펀드를 알리기 위해선 광고수단에 이처럼 복잡하고 많은 내용을 모두 담아야 한다. 또한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오인 가능성’, ‘수익률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만 표시’ 등 금지 행위도 폭넓게 적용되는 만큼 문구 하나하나에도 조심스럽다는 게 은행권의 공통된 생각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금소법 시행세칙 공문을 금소법 시행당일인 25일 발송하는 등 여전히 법령해석을 놓고 모호한 부분이 많다.

이 때문에 이번 상품을 설계한 운용사 측에서도 홍보에 부담을 느낀다는 전언이다. 결국 금소법에서 규정된 필수 내용을 모두 포함한 간이투자설명서만을 은행에 비치해 놓은 상황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투자설명서에 나온 모든 내용을 고객에 이해시키는 것이 금소법의 핵심인데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홍보물을 만들었다가 부당권유가 될 수도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뉴딜펀드는 투자성향상 위험등급 고객만 가입할 수 있는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홍보를 하는 게 금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펀드 판매는 지난해 라임 등 사모펀드 환매중단 여파로 크게 위축된 상태다. 여기에 금소법도 악영향을 주는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로 은행이 펀드 판매에 대한 부담이 커졌는데 금소법으로 직원의 펀드 권유도 힘들어지고, 불특정다수를 향한 광고까지 제약이 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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