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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1·장위8 등 16곳 공공재개발 추진…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성북1·장위8 등 16곳 공공재개발 추진…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양희중 기자
  • 승인 2021.03.30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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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연내 정비계획 수립 착수 계획
후보지 선정 통해 아파트 2만 가구 공급 예정
지분 쪼개기로 취득 시 조합원 분양권 불인정
이번에 제외된 8곳은 차기심의서 재논의 키로
정부, 1차 8곳 합쳐 총 24곳 공공재개발 추진
구역지정 1년 전까지 조사…이상거래 엄중 대응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장위8구역, 노원구 상계3구역 등 16곳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새 아파트 약 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9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의 2차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새롭게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려는 노후주거지 56곳 가운데 자치구가 최종 추천한 28곳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6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한 것이다. 

선정된 후보지는 상계3(1785가구), 천호A1-1(830가구), 본동(1004가구), 금호23(948가구), 숭인동 1169(410가구), 신월7동-2(2219가구), 홍은1(341가구), 충정로1(259가구), 연희동 721-6(1094가구), 거여새마을(1329가구), 전농9(853가구), 중화122(853가구), 성북1(1826가구), 장위8(2387가구), 장위9((2300가구), 신길1(1510가구) 등이다.

정부가 이번에 선정한 후보지들은 주로 역세권, 5만㎡ 이상 대규모 노후주거지다. 국토부는  공공의 참여 하에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경우 서울 도심에서 약 2만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에 용적률 혜택을 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 가운데 일부를 임대주택을 공급해 공공이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정부는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를 완화해 주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과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도 보장한다.

후보지로 선정된 16곳은 주민 동의를 거친 뒤 LH와 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된다. LH와 S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자치구와 연내 정비계획 수립절차 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준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하지 않은 12곳 중 8곳은 용적률·높이제한 완화만으로는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어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 이견이 있어 재검토 후 차기 심의회에서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해당하는 구역이 도림26-21, 신길16, 신길밤동산, 번동148, 용두3, 대흥5, 아현1, 하왕십리 등이다.

나머지 4곳은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 반대여론 등을 고려해 선정하지 않았다. 고덕2-1, 고덕2-2, 한남1, 성북4 등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선정했던 1차 후보지 8곳에 대해서도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총 24곳에 대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재논의 방침에 따라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LH·SH는 개략 정비계획 수정이 완료되면 오는 4월부터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과 이를 토대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으로부터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를 얻을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도심 주택공급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사업의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해 나 가겠다”며 “앞으로 사업을 투명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공직자의 투기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공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은 새롭게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려는 노후 주거지로 향후 도심 내 안정적인 주택공급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투기방지 방안도 진행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16곳은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있어, 후보지 선정일 다음날인 30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공모 공고 당시 발표한대로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9월21일로 고시하고 이날 이후 필지분할 등 지분 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지정 1년 전까지 예정구역 내 실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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