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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세금·집값 상승에 국민연금 못 받을 수도”…한경연, 근로자 울리는 5대 요인 발표
“물가·세금·집값 상승에 국민연금 못 받을 수도”…한경연, 근로자 울리는 5대 요인 발표
  • 정상혁 기자
  • 승인 2021.03.22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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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성실하게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성실근로자 울리는 5대 요인으로 ▲월급보다 오르는 생활물가 ▲소득보다 오르는 세금 ▲실업급여 재정적자 확대 ▲국민연금 고갈 우려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제시했다.

한경연이 고용부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근로자 월급총액은 2015년 299.1만원에서 2020년 352.7만원으로 연평균 3.4% 인상된 반면, 서민들의 밥상물가로 불리는 신선식품지수는 같은 기간 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은 같은 기간 3.7% 인상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 인상폭(1.6%)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밥상물가의 경우 올 들어 월별 상승률이 급등하고 있는데, 지난 2월 소비자물가에서 파(227.5%), 사과(55.2%), 달걀(41.7%), 고춧가루(35.0%), 돼지고기(18.0%), 쌀(12.9%) 등이 특히 많이 상승했다.

한경연은 백신 보급과 각국의 재정 확대로 경기회복이 빨라져 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근로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월급보다 오른 건 세금도 마찬가지다. 최근 5년간(2014년~2019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실제로 낸 세금)은 2014년 25.4조원에서 2019년 41.1조원으로 연평균 10.1% 증가했다. 

이는 근로자 소득 총액이 2014년 660.7조원에서 2019년 856.1조원으로 연평균 5.3%증가한 것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정부의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저소득 구간 유지, 고소득 구간 증세) 조치가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88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은 2014년 이후 과세구간이 유지되고 있는데 명목소득이 20.2%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중산층에는 사실상의 증세 효과가 나타나고, 상위구간은 1억5000만원, 3억원, 5억원 등 상위구간을 마련해 증세 조치를 했다.

근로자들이 비자발적 퇴직을 당할 경우 받게 되는 실업급여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도 성실근로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한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적자폭도 확대돼 2020년에는 적자규모가 4.7조원에 달한다. 실업급여 재정 악화는 기본적으로 실업자 증가로 인한 것이지만, 실업급여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실업급여를 받아내려는 얌체근로자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신청한 구직자수는 2017년 6만642명에서 2020년 7만9454명으로 3년간 31% 급증하기도 했다.

한경연은 2020년 적자분 4.7조원은 2020년 총소득 860.6조원의 0.5%에 달하는 수준으로, 근로자들의 고용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재정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자들이 은퇴 이후 받게 될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불안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전망할 당시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자 전환시점이 2042년, 고갈시점이 2057년으로 전망했는데,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에서는 적자 전환시점이 2040년, 고갈시점이 2054년으로 앞당겨졌다.

한국인 평균수명이 83.3세임을 감안할 때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현재 50세 이하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을 일부만 받을 수 있고 32세 이하 근로자는 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향후 납부할 보험료는 늘어나고 수령할 보험금은 줄어들 것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주택가격 상승률도 월급 인상률을 큰폭으로 상회한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7.4%에 달하고, 특히 서울은 연평균 12.9% 올랐다.

한경연은 근로자가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21.8년간(2020년 근로자 임금 352.7만원 기준) 모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집 없는 성실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를 우려했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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