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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조정 수락하면 제재 경감될까…은행, 징계 수위 주목
분쟁 조정 수락하면 제재 경감될까…은행, 징계 수위 주목
  • 한해성 기자
  • 승인 2021.02.22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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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라임 판매은행 제재심 열려
앞서 분조위서 투자자 배상 수준 논의
‘손실 미확정’ 분쟁조정 수락한 KB증권
박정림 CEO 제재 수위 한 단계 낮아져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금융감독원 중징계가 예고된 가운데 투자자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가 제재 수위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오는 25일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한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 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 받은 상태다.

이보다 이틀 앞선 23일에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된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펀드가 대상으로 판매 규모는 각 2700억, 280억원 정도다.

눈여겨볼 부분은 은행들이 부담을 느끼는 최고경영자(CEO) 제재심 즈음에 분조위가 개최된다는 점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라임 펀드 판매사 제재와 관련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를 베이스로 놓고 그것보다 더 잘못한 것이 있는지, 감경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서 진행하고 있다”며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 같은 것을 잘하는 회사는 이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속한 피해 구제에 협조할 경우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참작할 요소라는 의미다.

이번 사안은 통상적인 분쟁조정과 달리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 금융사 동의를 받아 분쟁조정이 이뤄진다. 금감원 입장에서는 판매사의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실제 사례가 얼마 전 제재심이 진행된 KB증권이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징계 수위는 사전 통보받은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낮아졌다.

라임 사태가 임기 초반에 벌어진 점 등 여러 요소가 감안됐더라도 시장에서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면 경감받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KB증권은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조위가 결정한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 관련 첫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였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에 적합한 판매사를 선별해 먼저 분조위 안건으로 올렸는데, 이 과정에서 사전에 금융사 의사를 확인하는 만큼 우리·기업은행도 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기업은행은 지난 5일 제재심에서 라임·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 수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은 사전 통보받은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 상당으로 한 단계 내려갔다.

다만 분조위 결론을 수락하기 어렵다면 거절할 수는 있다.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가 20일 이내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렬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DLF 사태 제재를 앞두고 키코(KIKO) 관련 은행 중 유일하게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였지만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아직 분조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자체적으로 라임 CI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50% 선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고객 보호 차원으로 선지급안을 수용하더라도 금감원 분쟁조정과 민사소송 등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지난 15일 금감원에 발송한 의견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사마다 상황이 다르고 판매금액도 다르다. 판매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배상비율이 정해질 것”이라며 “해당 금융사가 (분쟁조정 결과를) 적극 수락하면 (제재심 단계에서)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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