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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무차입 공매도 방지에 대차거래계약 확정 시스템 운영
예탁결제원, 무차입 공매도 방지에 대차거래계약 확정 시스템 운영
  • 주선영 기자
  • 승인 2021.02.16 0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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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예탁결제원:대차거래계약 운영구조

오는 5월3일부터 대형주 공매도가 재개되는 가운데 한국예탁결제원은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해 오는 3월 8일부터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주식 대여자와 차입자가 예탁원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종전 수기 방식의 대차거래계약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변경 불가능한 대차거래 계약 원본'을 5년간 예탁원에 보관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대차거래 정보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무차입 공매도를 사후 적발하기 위한 장치다.

지난 2000년 우풍금고 사건 이후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매도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하지만 그 동안 차입자와 대여자의 대차거래계약이 수기로 입력되는 과정에서 다수의 착오와 실수가 발생하면서 무차입 공매도 관련 논란은 커져갔다.

이에 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계약을 확정하는 시스템과 거래 당사자가 제공한 대차관련 정보를 보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차거래 확정시스템이 도입되면 금융기관 등 대차거래 참가자는 예탁결제원을 통해 대차거래계약을 확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차거래계약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대차거래 현황을 통합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증권선물위원회는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연기금 등 4개사에 대해 총 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의 편의를 향상할 것"이라며 "또한 거래 투명성을 제고해 대차 및 공매도 거래의 불신을 해소하고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 개선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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