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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완화 반발 여전…노래방 피시방, 야간 영업 요구하며 항의 예고
집합금지 완화 반발 여전…노래방 피시방, 야간 영업 요구하며 항의 예고
  • 양희중 기자
  • 승인 2021.01.1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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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불복할 것”…유흥업계 전국적 반발 움직임

정부가 집합금지 대상이던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조치를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은 강도 높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으며, 완화조치에 포함은 됐지만 야간 영업을 못하는 업종은 항의성 시위를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클럽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수도권 내 유흥시설 5종과 카드게임을 하며 술을 마실 수 있는 홀덤펍은 31일까지 집합금지가 계속된다. 집합금지에 따라 이들 업종은 이날까지 영업을 못한다. 

이를 두고 해당 업종 종사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부규 단란주점업중앙회 대표는 “건전하게 소규모로 영업하는데도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단란주점의 영업을 계속 묶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이 오후 9시까지 조건부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것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중앙회는 전날 회원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1월 18일부터 집합금지 해지를 하지않을 경우 고위험시설 업종 단체들과 같이 항의성 시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시위의 형태로는 △지회별 관광서 항의방문 △업소 간판불 점등 등이 포함돼 있다. 

완화대상 포함 업종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노래방과 피시방 업주들은 이번 완화조치에 따라 규모별 인원제한을 조건으로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지만 야간 고객이 많은 업종 특성상 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오후 4~5시에 문을 여는 노래방이 오후 9시에 문을 닫으면 실제 영업시간은 4~5시간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손님 대부분이 저녁 식사를 하고 오기 때문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국의 피시방 업주들은 정부의 야간 영업제한 조치에 불복해 21일까지 ‘점등시위’를 하기로 했다. 21일 이후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영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PC방 업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강제하는 정부의 방역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방역과 생계가 섞인 만큼 쉽지 않은 숙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유흥주점이 코로나19에 취약한 측면이 있는 만큼 방역 조치를 취하면서도 이들의 생계를 해결할 묘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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