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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연료비 변동분 적용…연료비 조정액에 유가 하락 반영
전기요금 연료비 변동분 적용…연료비 조정액에 유가 하락 반영
  • 정상혁 기자
  • 승인 2021.01.11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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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감축비 105원 추가…저유가 효과 더 커

전기요금 청구서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연료비 조정 요금과 기후환경 요금 항목이 새로 추가된다. 요금 항목이 개편되는 것은 청구서 발행 이래 처음이다.

11일 한국전력 관계자는 “이번 전기요금 청구서는 지난 8일 찍어낸 것으로 청구일에 맞춰 순차적으로 소비자에게 발송될 예정”이라며 “이메일로 청구서를 받아본다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올해부터는 분기마다 주기적으로 책정한 연료비 변동분이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한전이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입에 쓴 비용에 맞춰 요금이 오르거나 내려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액수는 청구서의 연료비 조정 요금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료비 조정 요금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와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의 차이로 계산한다.

따라서 1월 청구서의 실적연료비는 지난해 9~11월을, 기준연료비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올해 3월까지의 연료비 조정단가는 유가 하락 추세를 반영해 ㎾h당 -3원으로 정해졌다. 현재 4인 가구의 평균 한 달 전기요금(350㎾h 기준)을 기준으로 하면 약 1050원을 깎아주는 효과가 발생한다.

반대로 유가가 오르게 되면 연료비 조정 요금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에 산업부는 연료비 조정 범위에 제한을 뒀다.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를 두고 조정 요금은 직전 요금 대비 ㎾h당 3원까지만 인상·인하된다. 상·하한은 5원으로 정했다.

즉, 급격히 연료비 조정액이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다. 또한 단기간 내 유가가 급상승하는 예외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가 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도 있다.

이달 전기요금 청구서부터는 기후환경 요금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환경 관련 비용을 분리 고지해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요건을 조성하기 위한 장치다.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 비용(RPS, 1575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 175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105원)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RPS와 ETS 비용은 기존에도 전력량요금에 포함됐던 금액이다. 다시 말해 순증액은 석탄발전 감축 비용인 105원뿐이다.

앞서 계산한 연료비 조정액(-1050원)과 환경비용 순증액(105원)을 더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4750원)와 전력기금(1750원)을 다시 계산하면 올해 1분기 4인 가구의 평균 전기요금은 5만4000원이 된다.

이는 전기요금 개편 전과 비교해 1080원이 싼 수준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소비자 전기요금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연료비 조정 요금의 분기별 최대 조정 폭을 3원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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