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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지원…3차 재난지원금 5조 육박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지원…3차 재난지원금 5조 육박
  • 정상혁 기자
  • 승인 2020.12.28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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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지급 목표로 신속 현금지원…29일 발표예정
특고·프리도 월 50만원 지급…착한 임대인 혜택↑

코로나19사태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올해 추석 직전에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임차료 명목 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가은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차료를 뺀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금은 지난 9~11월에 지급한 새희망자금과 동일한 규모로 추진한다.

당시 정부는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 150만원,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에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임차료 명목의 지원금은 집합금지·제한업종 위주로 최대 100만원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임차료 지원금을 집합금지·제한 업종 간에 차등 지급할지, 일반업종에도 줄지 등의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

모두 합치면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을, 나머지 업종은 150만~250만원 안팎을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전체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앞서 지급한 2차 지원금과 같은 규모(약 291만명)를 유지할 전망이다.

임대료 직접 지원금은 현금 지급 방식으로, 정부는 이를 임대료 외 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임차 여부를 확인하거나 매출 손실에 따른 인과관계를 당국이 일일히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자가 점포를 소유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지급해 경영안정자금으로 쓰게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3차 재난지원의 주안점으로 강조한 부분이다. 이에 관한 논의는 지난 14일 문 대통령이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하면서 본격화됐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임차료 문제를 포함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보호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감이 사라진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즉, 올들어 2차례 지급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이번에도 추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지급된 바 있다.

앞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만 주어졌다. 이번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에게 깎아준 임대료 인하액의 절반을 소득·법인세에서 돌려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다. 그런데 코로나19 재확산을 고려해 환급 수준을 7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을 모두 포함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조원 플러스 알파(α)’ 수준으로 잠정 논의됐던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최근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다.

정부는 대책에 들어가는 재원의 경우 3차 재난지원금 용도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 3조원과 올해 2차 재난지원금 미집행분 5000억원, 내년 예비비 등을 합쳐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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