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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상폐 면해…거래소, 개선기간 1년 부여
코오롱티슈진 상폐 면해…거래소, 개선기간 1년 부여
  • 양희중 기자
  • 승인 2020.12.18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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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감사의견 거절 사유 해소 후

한국거래소가 ‘인보사’ 사태를 초래한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를 일단 면하게 됐다.

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는 17일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2월 17일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폐 여부를 심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거래소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은 2019년 외부감사인 의견거절(2020년 3월 16일)과 2020년 사업연도 반기 외부감사인 의견거절(2020년 8월 28일)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내년 5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어 지난 7월 21일 발생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횡령·배임 혐의 발생)와 관련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감사의견거절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4일 시장위원회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인 지난달 16일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거래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째인 지난 7일에 이어 16일에도 시장위원회를 열었으나 상폐 여부를 가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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