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12년간 농산물 유통 담합’ 대한통운·롯데 등 대기업 계열사 적발
‘12년간 농산물 유통 담합’ 대한통운·롯데 등 대기업 계열사 적발
  • 양희중 기자
  • 승인 2020.12.07 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aT 농산물 운송 담합 12개사 적발
담합 시행 후 낙찰률 71→98% 수직 상승
대한통운·롯데·동원·동방 등 9개사는 고발

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운송회사 12곳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입 농산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12년간 담합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aT가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한 60건(550억원 규모)의 운송 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입찰가를 합의하고, 낙찰 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담합한 운송사 12곳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54억4900만원을 부과하고, 9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 명단에는 CJ대한통운(과징금 5억8100만원)을 비롯해 롯데글로벌로지스(5억2500만원), 한진(4억9700만원), 동원로엑스(3억4300만원) 등 대기업 계열 운송사가 여러 곳 포함됐다. DTC(5억9700만원), 국보(5억6600만원), 인터지스·세방(각 5억2900만원), 동방(5억2200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3억8100만원), KCTC(3억7900만원)도 있다.

담합사 명단에는 동부건설도 포함됐지만, 공정위가 이 사건 조사에 나서기 전에 회생 절차가 끝나 과징금 없이 시정 명령만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 12개사 중 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동원로엑스·DTC·국보·인터지스·세방·동방·KCTC 9개사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담합을 주도했느냐,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느냐 등을 기준으로 고발 대상을 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1월 aT가 시행한 수입 농산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경쟁으로 인해 낙찰률이 낮게 형성(71.4%)되자 충분한 수익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 “경쟁을 피해야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2006년 3월 시행된 입찰부터 낙찰 예정자 순번을 정하고, 입찰가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낙찰가를 높이기 위한 담합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첫 담합이 이뤄진 당시 낙찰률이 98.4%까지 높아졌다.

이는 수입 농산물 운송 용역 입찰이 특정 자격을 갖춘 운송사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라 가능했다. aT는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양파·감자·생강·마늘 등을 수입해 비축하고 있는데, 부산항을 통해 이를 수입한 뒤 인천 등지에 있는 비축 기지로 옮기는 데 이용할 운송사를 입찰을 통해 정한다.

공정위는 “이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물량 배분 담합 및 입찰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조처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이용하는 용역 입찰에서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을 적발,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