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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왜 하나은행만 보류됐나
마이데이터 사업…왜 하나은행만 보류됐나
  • 양희중 기자
  • 승인 2020.11.22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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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을 포함한 6개사의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국내 5대 금융지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하나금융 계열사들에 대한 허가심사만 중단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경남은행·삼성카드·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 등 6개사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신청기업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또는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경우 허가 관련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위는 이들 6개사의 소송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심사기간(60일)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마이데이터란 은행, 보험회사, 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양한 사업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만큼, 금융사들이 앞다퉈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분야다.

지난 8월 사전 신청에 63개 업체가 몰렸고, 이중 금융당국은 35개사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중 6개사는 이번에 허가심사가 중단됨에 따라 뜨겁게 달아오른 마이데이터 초기 시장 선점 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문제 등으로 금융감독원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이 걸림돌이 됐다.

금감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데, 만약 중징계가 확정되면 삼성카드는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예고한 상태다.

하나은행의 경우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발목을 잡았다.

당시 하나은행은 최씨 딸 정유라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준 직원을 임원으로 승진시켰고,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하나금융지주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 문제가 됐다.

대주주인 하나금융이 고발되면서 하나은행 뿐만 아니라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등 계열사들까지 모두 마이데이터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2017년 말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인수 당시에도 같은 문제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돼 3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금융위는 심사보류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하나, 현재 하나금융에 대한 고발 건은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다. 검찰 수사가 언제 끝날 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금융에 대한 심사 중단은 치명적이다.

때문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해당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수 년전의 문제로 신규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나치게 까다로운 대주주 요건 등 심사체계를 디지털 금융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인터넷전문은행 허가심사 당시에도 케이뱅크가 대주주 적격심사의 벽에 부딪혀 생존 자체에 위협을 받았고, 카카오뱅크 역시 허가심사가 중단되며 진통을 겪은 바 있다. 

당초 금융당국도 고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하나금융의 고발 건을 두고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법정기산일을 정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원칙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사업은 민감한 개인 신용정보를 다루는 만큼 보다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년 전 대주주 문제는 꼼꼼하게 따지면서도 정작 본인 결격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

5대 금융지주 중 우리은행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등으로 이미 중징계를 받았고, 신한은행도 제재심이 예고돼 있다. 하지만 대주주 적격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마이데이터 심사는 중단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검찰 수사 등 대주주 요건에 문제가 발생하면 심사를 중단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는 사업의 관련성과는 상관이 없다"며 "또 모든 인가 영역에서 본인이 제재가 걸린 것을 전부 다 들여다볼 수도 없고 그러할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많은 양의 개인정보가 모이는 만큼 대주주 적격 여부 등 모든 요건을 꼼꼼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며 "35개 신청사들 중에서도 얼마나 허가를 받을 수 있을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심사 중인 기업들이 내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들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 등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업무제휴 지원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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