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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 역외지주사 투자주의…제도 개선 검토
국내 상장 역외지주사 투자주의…제도 개선 검토
  • 주선영 기자
  • 승인 2020.11.0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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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 중 역외지주사의 개별 재무현황에 대한 공시를 주의 깊게 확인한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8월19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국내 상장 외국기업과 관련된 부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가 양호함에도 사채 미상환이 발생한 사유 등을 논의한 결과, 해당 기업은 본국에 있는 사업 자회사들과의 연결재무제표 상으로는 건전한 자본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체 상환능력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현 제도상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외국기업의 국내 주식시장 상장 방식은 크게 역외지주사 주식 상장, 고유사업 영위 회사 주식·예탁증서 상장으로 구분된다. 본국에서 상장이 어려운 중·소 규모의 기업들이 해외에 설립한 역외지주사(SPC)의 주식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하거나, 본국 등에서 고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의 주식이나 예탁증서를 국내에 직접 상장하는 방식이다.

지난 2007년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총 36개사에 달한다.

이중 25개사는 역외지주사 주식을, 11개사는 고유사업 영위 회사 주식·예탁증서를 상장했다. 이 가운데 14개사는 상장폐지 돼 현재 22개사가 상장유지 중이며, 상장폐지 기업 중 12개사는 중국기업의 역외지주사로 파악됐다.

문제는 역외지주사의 개별 재무현황 확인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역외지주사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본국 사업자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만 공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역외지주사의 자체 수익구조, 유동자산 현황 등 상환능력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본국 사업자회사의 우량실적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착시로 재무상황을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예컨데 국내 상장된 역외지주사 A사의 경우 250억원의 사채원금을 상환하지 못해 상장폐지 됐으나, 실제 연결재무제표상으로는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에 해당됐다.

본국 사업자회사와의 외환거래 관련 위험 공시가 미흡한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역외지주사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조달한 유상증자,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대금의 상당 부분을 본국 사업자회사 지분 출자 또는 금전 대여 형식으로 본국에 송금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국가의 외화 송금 절차 이행 여부와 외환거래 규제 등으로 인한 자금 미회수 위험 등의 공시는 미흡한 실정이다.

금융위는 "현재 국내 상장된 역외지주사와 본국 사업자회사간 정보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투자판단시 역외지주사의 자체 지급능력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역외지주사가 국내에서 발행한 사채의 이자 지급 및 상환 등을 위해 본국 사업자회사로부터 외화를 조달하는 경우 예상되는 본국의 외환거래 관련 규제 위험 등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관련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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