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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선 취매한 후에 추천 '주식리딩방'에 피해자 속출
주식 선 취매한 후에 추천 '주식리딩방'에 피해자 속출
  • 주선영 기자
  • 승인 2020.10.29 0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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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는 전날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주식리딩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식 리딩방이란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등 채팅방과 문자를 통해 투자조언을 해주는 업종을 말한다.

등록제인 투자자문업과 달리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어 불법 행위나 피해 사례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

시감위는 "주로 채팅방, 문자 등을 통해 고수익을 홍보해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지만 전문성 결여로 투자손실, 허위·과장광고, 이용료 환급거부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리딩방 운영자가 사전에 매집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고 말했다.

일례로 약 1,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대형 유사투자자문업체 ㄱ사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종목추천방(리딩방)’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려 수 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추천할 종목을 먼저 사들인 뒤 회원들에게 주식을 추천하고, 회원들의 매수세가 유입돼 주가가 급등하면 먼저 확보해둔 지분을 파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남겼다. 두 달간 ㄱ사가 회원들에게 매수를 추천한 종목은 무려 138개. 이와 관련 총 261건의 메시지가 공유됐다.

이들은 하루 평균 20건에 달하는 호재성 정보와 매수지시를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도했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약 40%가 불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 의무 교육 이수 대상자 1511개사 중 교육을 수료한 업자는 총 914개사(60.48%)에 불과했다.

관련 피해도 지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자 신고건은 2016년 768건 보다 17배 가량 늘어난 1만3181건을 기록했다. 전체 피해 금액(계약금액)을 살펴보면 2018년 52억원이였던 피해액이 지난해 106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더욱이 최근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개인 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주식 리딩방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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