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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상속세에 지분 매각 가능한 삼성생명 삼성SDS 부각
이건희 회장 상속세에 지분 매각 가능한 삼성생명 삼성SDS 부각
  • 주선영 기자
  • 승인 2020.10.26 0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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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서초사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5일 별세하면서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삼성 계열사 주가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향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한국의 부호 1위이고 세계 67인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재산은 18조원이 넘는다.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 규모는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관심은 막대한 규모의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어떻게 부담할지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6%),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하고 있다.

상속세는 사망 전후 2개월, 총 4개월의 종가 평균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향후 2개월의 주가 향방에 따라 평가액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현행 상속세법령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지분 상속을 위해 내야하는 상속세 규모는 평가 가치액의 60% 가량인 1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세율은 평가액이 30억원 초과일 때 적용되는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에 대한 20% 가산 등을 반영한 것이다.

증권업계에서는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 단독 상속보다는 3남매가 분할 상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렇다고 해도 상속세 마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이 배당 정책 확대를 통해 3남매의 상속세 마련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이 중에서 고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20.76%는 처분해도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지분 19.34%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문화재단과 삼성공익재단의 삼성생명 지분도 각각 4.68%와 2.18%다.

이재용 부회장(9.2%), 이부진 사장(3.9%), 이서진 이사장(3.9%)의 삼성SDS 지분도 상속세 마련을 위해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22.58%)와 삼성물산(17.08%)이 삼성SDS 지분 40% 가량을 갖고 있어 3남매가 지분을 매각해도 경영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어떻게 분할해서 상속하든 상속세를 당장 마련하는 것이 어렵게 됐기 때문에 배당수익 규모와 삼성그룹의 지배력 유지 측면에서 의미있는 삼성전자, 삼성물산을 제외한 삼성생명과 삼성SDS의 지분 처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필요하다면 삼성전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지배력에 여유있는 삼성물산 지분 중 일부 처분도 가능하다"며 "상속이 시작되면 삼성전자의 배당정책이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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