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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0곳 중 9곳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기업 자율성 침해”
中企 10곳 중 9곳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기업 자율성 침해”
  • 정상혁 기자
  • 승인 2020.10.23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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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추진 철회·‘코로나 위기’ 기업 세부담 경감해야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배당 간주 소득세’(유보소득세)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 간주 소득세는 1인 주주 법인 등 개인 유사법인의 적정 수준을 초과한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고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16일 비상장 중소기업 309곳을 대상으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2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90.2%가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직후인 지난 8월 실시한 1차 조사에서 61.3%가 반대한다고 답했던 것보다 무려 28.9%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1차 조사 후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중소기업이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정확히 인지하게 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반대 이유로는 ‘기업의 자율성 침해’(34.1%)가 가장 많았고 ‘투자와 연구개발 및 신사업 진출 등 미래성장 위축’(29.7%), ‘유보소득은 장부상 이익으로 실제 현금 미보유’(28.6%), ‘지분을 낮추기 위한 편법 증가’(7.6%) 등을 꼽았다. 

내년 유보소득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48.4%가 ‘이월한다’, 51.6%는 ‘사용한다’고 답했다.

이월하는 이유로는 △경기불확실성에 대비(44.6%) △미래투자·연구개발·신사업 진출(30.4%) △최저임금, 임대료 등 사업비용 상승 대비(21.6%) 등이 있었다.

반대로 이월하지 않는 이유 중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하락 등으로 유보소득이 없음’(51.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납부할 경영비용 증가’(35.4%)가 뒤를 이었다.

또한 응답 기업의 97.6%는 정부가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논의 없이 추진하는데 부정적이었다. 52.9%는 법률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가 중소기업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결정하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24.8%는 ‘여야가 합의해 폐기’, 19.9%는 ‘중소기업이 피해가 없도록 개정안 전면 수정’ 등을 희망했다.

법이 시행된다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탈세논란 업종만 과세’(38.6%), ‘사업외소득에만 과세’(32.7%), ‘적정유보소득 기준 상향을 통한 여유자금 마련’(24.5%) 등을 들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감세정책을 활용해 기업의 활력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증세가 아니라 세부담을 경감해 적극적인 기업 기살리기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 추진은 중소기업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키고 기업가 정신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중소기업 10개사 중 9개사가 반대하고 조세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 추진은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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