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에서 발생한 일…1심·항소심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SK브로드밴드는 공정위원회가 공정거래법·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5100만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의 의결서를 수령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다음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SK브로드밴드는 “해당건은 2017년 2월 티브로드 인수 전 티브로드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해당 사항에 대해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티브로드가 업무용 단말기를 자사 알뜰폰 재고 상품으로 교체하도록 강제했고 계약 기간 중 수수료 지급 기준을 대리점에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바꿨으며 기존 대리점이 쓰던 인터넷·디지털 방송 서비스 상품을 신규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떠넘긴 뒤 계속 사용하도록 강요했다”며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브로드는 2013년 8월 대리점 현장 직원이 사용하는 업무용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564대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악성 재고가 된 중국 중싱통신(ZTE)사의 '미'(ME) 스마트폰을 소진하기 위한 조치였다.
결국 대리점은 ZTE 스마트폰 535대를 구매했고, 이에 따라 성능이 더 뛰어나거나 조건이 더 좋은 다른 단말기와 이동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박탈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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