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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노동법 개정안, 기업 부담주는 목적 아니다”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노동법 개정안, 기업 부담주는 목적 아니다”
  • 양희중 기자
  • 승인 2020.10.07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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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이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공정거래3법과 노동법 개정안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입법 관련 질문에 “노동법 개정안은 기업에 부담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로 추진 계획 중인 경제3법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대화를 지속하면서 노동법 관련 이슈는 한발 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선언 이후 “최근 4개 노조가 교섭 창구 단일화에 성공하고 교섭을 준비하면서 진척이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6일 이 사장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경총 간담회에 참석해 2~3분간 기업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경총은 이날 회장단 회의를 열고 경제3법과 노동법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경영계의 입장을 모으고 있다. 여당은 민주연구원을 통해 재계와의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혀 조만간 토론회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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