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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 감사 비적정의견 2.5%로 전년比 0.6%p↑
내부회계 감사 비적정의견 2.5%로 전년比 0.6%p↑
  • 주선영 기자
  • 승인 2020.09.29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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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의견을 받은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이 전년에 비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내부회계 감사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의 내부회계 비적정 의견 비율은 2.5%로 전기(내부회계 검토) 비적정 의견 비율(1.9%)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 160곳 중 156곳은 적정 의견을, 4곳은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금감원은 "당초 인증절차가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돼 비적정 의견 비율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풍부한 물적·인적자원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내부회계 감사를 준비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한다. 상장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2005년 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검토'를 받아 왔으며 신 외감법 시행으로 2019년 회계연도부터 인증절차가 강화돼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사'를 받는다.

올해 처음으로 2조원 이상 상장사가 감사의견을 받았으며 내년 2조원~5000억원, 2022년 회계연도 5000억원~1000억원 상장사가 감사의견을 받는다.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전 상장사로 넓어진다.

비적정 의견을 받은 4곳 중 2곳은 전기에도 중요한 취약점 발견을 사유로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중요한 취약점이란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 감사의견에 포함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통제미비점의 결합으로 재무제표상 중요한 왜곡표시가 예방되거나 적시에 적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

인증절차 강화에 따라 비적정 의견 비율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내부회계 감사 결과 적정 의견 비율은 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소형 상장법인으로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경우 내부회계 비적정 의견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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