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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조사국, ‘SK 이노 제재’ LG화학 주장에 지지 의견
美ITC 조사국, ‘SK 이노 제재’ LG화학 주장에 지지 의견
  • 양희중 기자
  • 승인 2020.09.28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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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에 법적 제재 부과되는 것이 정당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간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며 제재해달라는 LG화학의 요청에 지지하는 의견을 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OUII는 최근 재판부에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야 한다는 LG화학의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28일 ITC에서 진행 중인 배터리 특허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제재해야 한다는 요청서를 냈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와 유사한 배터리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SK이노베이션은 이를 알면서도 지난해 9월 특허 침해 소송을 낸 정황을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했다는 취지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LG화학이 '994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ITC에 제소했다. 이에 앞서 LG화학이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 등 혐의로 제소한 것에 대한 대응 격이다.

LG화학은 요청서를 통해 994 특허 기술을 발명한 사람이 LG화학의 선행기술 정보가 담긴 문서를 갖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이 이같은 문서를 감추기 위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의견서에서 OUII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제재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OUII는 의견서에서 “LG화학의 A7배터리셀에 관한 2013년 5월자 PPT파일은 LG화학이 관련 자료를 요청한 지난해 10월에 바로 제출됐어야 했으나 제출되지 않았다”며 “ITC수석판사의 문서제출 명령)이 발령된 후에도 계속된 SK이노베이션의 증거개시절차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LG화학이 주장하는 ‘발명자 부적격’ 항변과 관련 있는 문서와 정보들이 SK이노베이션의 문서 삭제 캠페인으로 인해 지워졌을 것이라는 본질적인 의문이 들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발명자 부적격’ 항변과 관련 있는 문서를 제출하라는 ITC수석판사의 문서제출 명령을 위반했으며 (LG화학이 신청한) 법적 제재는 부과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994 특허는 LG화학의 선행제품 A7을 참고한 것이 아니며, 증거인멸을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2일 ITC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하며 자사의 특허가 선행 기술을 참고했다는 주장은 억지고, 삭제됐다는 문서는 보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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