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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증여세 132억 부당”…2심도 패소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증여세 132억 부당”…2심도 패소
  • 양희중 기자
  • 승인 2020.09.24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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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원을 돌려달라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조한창 박해빈 신종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서 회장이 “증여세 경정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감 몰아주기 형태이든 아니든, 실질적으로 일방적 이득을 얻었는 지에 관계없이 매출이 거래 비율을 초과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이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2012년 귀속 증여세 116억7천여만원, 2013년 귀속 증여세 15억4천여만원을 납부했다.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세후 영업이익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거래 비중이 연 매출의 30%(대기업 기준)를 넘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과세 대상이다. 세무당국은 서 회장이 셀트리온의 일감을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몰아줬다고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해 의약품 유통과 마케팅을 담당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전체 매출 가운데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94.57%, 2013년 98.65%였습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당시 서 회장은 셀트리온홀딩스를 통해 셀트리온을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고,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분 50.31%를 직접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서 회장은 2014년 10월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었다며 총 132억원의 증여세를 환급해달라고 남인천세무서에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서 회장은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거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기만 하면 거래의 성격과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에도 예외 없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법률조항이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거래를 통해 지배주주 등에게 발생한 이익에는 정상적 소득과 특수관계법인이 제공한 사업 기회의 경제적 가치 등이 혼재돼 있어 증여액을 분리해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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