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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빈 수협은행장 연임할까
이동빈 수협은행장 연임할까
  • 양희중 기자
  • 승인 2020.09.15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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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銀, 행장 임기 3→2년…연임 명시
해수부, 금융위 협의 거쳐 정관 인가
“책임 경영 강화…차기 행장부터 적용”
지난 11일 첫 행추위…정부 의중 관건

다음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이동빈 Sh수협은행장의 차기 인선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이 행장의 연임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코로나19재확산에 이은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최고경영자(CEO) 연임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Sh수협은행은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정관 일부개정안을 인가받았다.

수협은행 정관 변경은 해수부 인가 대상이다. 지난 7일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해수부에 인가를 요청했고, 해수부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개정안은 행장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연임 규정을 명시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는 ‘은행장,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행장 임기 3년에 연임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어 열린 규정이었지만,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개정된 정관은 차기 행장부터 적용된다.

행장 선임 절차는 지난 11일 은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가 구성되면서 본격화했다. 행장 임기만료일 60일 전부터 40일 전 사이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정관에 따른 것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 행추위원들은 인사를 나누고 향후 일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다만 이 행장의 임기가 다음달 24일 만료되는 만큼 조만간 선임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행장은 모집공고를 통해 선임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 행장의 연임이 무난하다고 본다. 첫 민간 출신인 이 행장은 임기 3년간 대내외적으로 큰 문제 없이 수협은행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계대출을 확대해 가계·기업대출 비중을 비슷하게 맞추고, 해외사업 진출에도 도전했다. 지난해 미얀마 소액대출 법인 설립 등이 그 예다.

지난 2016년 12월 출범 당시 198만명이었던 고객수는 지난해 330만명을 넘어섰다. 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시절 장병구 행장이 연임한 사례가 있어 연임하더라도 처음은 아니다.

다만 행추위 구성이 변수다. 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의 완전 자회사로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특성상 행추위원은 기획재정부·해수부·금융위 추천 사외이사 3명,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추천 2명 등 5명이다. 수협 내부보다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셈이다.

최종 추천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4명이 같은 사람을 지목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정부의 구상과 내부 생각이 일치해야 이 행장이 무리 없이 연임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행장의 과제로는 수협은행의 대중화와 공적자금 상환 노력 등이 거론된다. 최근 수협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디지털 분야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아울러 일반 기업들과의 제휴를 늘리는 방식으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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