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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14일부터 연말까지 증권사 거래수수료 면제
한국거래소, 14일부터 연말까지 증권사 거래수수료 면제
  • 주선영 기자
  • 승인 2020.09.14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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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모습

코로나19로 인한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공매도 연장을 결정한데 이어 한국거래소에서는 이날부터 연말까지 증권사에 대해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투자자가 주식 거래를 할 때 내는 수수료는 두가지로 나뉘어 진다. 우선 증권사에 내는 위탁 거래수수료가 있다. 또 하나는 증권사가 거래소, 예탁원에 내야하는 유관기관 수수료다.

현재 거래소는 증권사로부터 거래수수료와 청산결제수수료를 합쳐 약 0.0027%, 예탁결제원은 0.0009%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증권사에 대해 0.00364% 수준의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거래소와 예탁원이 증권사에 대해 유관기관 수수료를 면제함에 따라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고객들로부터 이 비용을 일시적으로 받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는 증권사에 위탁 거래 수수료만 내면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증권사 별로 이 수수료율은 다르지만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 대해서는 위탁 거래수수료 무료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어 사실상 주식 거래 수수료가 0이 된 셈이다. 주식 매도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0.25%)만 내면 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코스피200선물 CME야간, 미국달러선물 CME야간 등 해외 시장과 연계된 상품 중 거래수수료 면제 제외 상품도 있다"며 "투자자들은 본인이 위탁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와 거래하려는 상품이 수수료 면제로 지정된 상품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수수료 면제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1억원의 주식을 거래할 경우 유관기관제비용으로 내는 수수료는 3650원 수준이다. 거래소와 예탁원은 거래 수수료 한시 면제 규모를 총 1650억원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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