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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 거래수수료 14일부터 연말까지 면제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 거래수수료 14일부터 연말까지 면제
  • 박민선 기자
  • 승인 2020.09.10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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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참가자의 거래비용 경감을 위한 수수료 면제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10일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여, 거래수수료(청산결제수수료 포함)(한국거래소) 및 증권회사수수료(한국예탁결제원)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측은 "이번 수수료 면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 거래비용 경감을 통해 시장참가자와 자본시장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라고말했다.
                
수수료 면제기간 오는14일~올해 12월31일까지다.
                
수수료 면제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장상품의 거래수수료(한국거래소) 및 증권회사수수료(한국예탁결제원)가 면제된다.

단, 유로스톡스50선물, 코스피200선물(야간) 및 USD선물(야간)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수료 면제 방침에 따라 약 1650억원의 투자자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이러한 면제 혜택이 모든 투자자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증권회사 등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의 거래수수료 약 1300억원 추정,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회사수수료는 약 350억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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