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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영세·중소가맹점 18.8만곳 650억원 카드수수료 돌려받는다
신규 영세·중소가맹점 18.8만곳 650억원 카드수수료 돌려받는다
  • 한해성 기자
  • 승인 2020.09.09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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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맹점 중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사업자
평균 환급액 34만원…9월11일까지 입금 예정

올해 상반기(1~6월)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18만8000곳이 카드사에 납부한 카드수수료 중 650억원을 돌려받는다. 환급대상은 2020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우대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카드수수료 환급금 650억원은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18만8000곳이 카드매출 발생시부터 7월말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까지 납부한 수수료와 이를 우대수수료율로 적용했을 때 수수료와의 차액이다.  

환급액은 오는 11일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 계좌로 입금된다. 가맹점 사업자가 전체 카드사로부터 받는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종합 통합조회 시스템’과 ‘여신금융협회 콜센터’에서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수수료 환급은 매출액이 적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 차액을 돌려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월 이런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환급 대상 가맹점은 주로 일반음식점·편의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업종 총 18만8000곳이다. 이중 4000곳은 상반기 중 폐업한 신규가맹점이다. 가맹점담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총 21만개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약 89.6%가 환급대상 가맹점에 해당하며 지난 6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285만7000개)의 약 7% 수준이다. 환급대상 가맹점의 86.6%가 영세가맹점(연매출액 3억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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