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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펀드 제재’ 농협은행, 과징금 납부…“소송은 검토중”
‘OEM펀드 제재’ 농협은행, 과징금 납부…“소송은 검토중”
  • 한해성 기자
  • 승인 2020.09.08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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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펀드’ 판매사 제재 첫 사례
과징금 일단 냈지만 소송은 ‘아직’
법해석 분분해 법원 판단 가능성
금융당국 반기드는 건 부담 요소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펀드 판매 문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NH농협은행이 과징금 2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제재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어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OEM펀드 판매사를 제재한 첫 사례인데, 신고서 제출의무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놓고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했던 사안이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OEM펀드 관련 과징금 납부기한인 전날까지 20억원을 납부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2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농협은행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20억원을 의결했다. 당초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105억2140만원보다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다만 농협은행이 과징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제재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불복 소송을 하더라도 일단 과징금을 낸 뒤 다퉈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한다.

농협은행은 소송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소송 여부와 별개로 과징금은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추가로 더 (소송 등을) 한다든지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해석을 놓고 논란이 있었던 만큼 법원 판단을 구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OEM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기관 제재, 임직원 제재 등이 가능하지만 판매사에 대한 제재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운용사와 판매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OEM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도 분분하다. 유사사례인 A바이오사 모집인 사건은 지난 4월 금융당국이 승소했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발행인이 아닌데도 증권신고서 미제출을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점에서 농협은행과 공통점이 있다. 다만 개인·법인, 지분·수익증권, 발행인과 수수료 관련성 등 차이가 있어 농협은행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농협은행 입장에서는 소송을 할 경우 금융당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농협은행은 금융위 의결로 과징금이 확정되자 “금융위 결정을 존중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서도 “법률 적용상의 논란도 많았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사안을 무리하게 제재했을 때 자본시장은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징금을 냈다고 해서 소송 의사가 없는 건 아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일단 과징금을 내야 한다”며 “향후 승소시 과징금을 부과한 관청이 해당 규칙에 따라 이자와 함께 돌려주게 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을 통해 OEM펀드 방식으로 펀드를 제작·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투자대상을 선정하고 거래 조건을 정할 때 농협은행이 직접적으로 관여했고, 투자자수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를 쪼개는 방식으로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했다고 보고 제제 안건으로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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