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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LEI 글로벌 동향 및 국내 LEI 서비스 현황
예탁결제원, LEI 글로벌 동향 및 국내 LEI 서비스 현황
  • 박민선 기자
  • 승인 2020.09.07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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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황과 LEI 서비스 관할지역 고려해 서비스 지속적 확대

한국예탁결제원이 금융당국의 시장 리스크 관리와 금융거래 정보의 효과적인 수집 및 활용을 위해 LEI(Legal Entity Identifier) 사용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LEI(Legal Entity Identifier)는 금융거래 등에 참여하는 전 세계 법인에 부여하는 표준화된 식별기호로 글로벌LEI시스템(GLEIS)에서는 각 법인에게 1개의 고유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는 장외파생거래 시 LEI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TR(거래정보저장소)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G20 및 FSB 권고사항를 준수하여 LEI를 활용하는 거래내역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EU는 2018년 7월부터 MiFIDⅡ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Ⅱ, 금융상품시장지침) 시행으로 모든 금융거래 참가기관에게 LEI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 사용범위 확대하고 있다.

현재 EU는 유럽 내 금융거래와 관련된 모든 관계자는 규제당국이 파악할 수 있도록 LEI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No LEI, No trade” 원칙 아래 장외파생상품 거래뿐만 아니라 신용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LEI를 이용하고 있다.

아시아의 금융허브 홍콩도 2018년 3월에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LEI 사용을 의무화하는 권고안을 발표해 2019년 4월 신규거래 내역부터 LEI 사용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세계적으로 LEI는 장외파생상품 시장을 넘어 은행업무, 고객정보관리(KYC) 등으로 사용 영역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또한 금융시장 통계 등 보고 데이터와 대출 금융기관 보고 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LEI 의무사용이 확대되고 있는데 은행 업무(Banking Services),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등도 LEI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2014년 4월 예비기관(Pre-LOU)으로 선정된 후 2015년부터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 LEI 발급 및 관리(인수&·도 및 갱신)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으며 2017년 10월 정식 LOU(Local Operating Unit, 지역운영기구)로 인증받았다. 올해 5월 말 기준, 총 1397개의 국내 기업에 LEI를 발급했다. 그 가운데 예탁결제원은 945개를 발급·관리(67.6%)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의 LEI 발급수수료는 건별 10만원(연간)이며 LEI 유지수수료는 7만원(연간)을 부과(부가가치세 별도)하고 있다.

중소기업및 일자리 우수기업(사회적 기업 포함)에 대해서도 LEI 수수료 감면 특례를 시행 중인데 중소기업 발급수수료는 8만원, 유지수수료 5만원, 일자리 우수기업은 면제다. 또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18년 8월부터 LEI 수수료를 대폭 인하(△37.5%)했으며, 이는 美·EU 등 주요 LOU 수수료 평균의 75% 수준이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18년 9월 기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9개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로 관할 지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국내기업 해외지사 등도 의사소통 측면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LEI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LEI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방법을 간편하고 안전한 온라인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www.lei-k.com)를 제공하고 있다.

법상 정보관리와 공표 업무 수행경험을 토대로 LEI 보유 법인의 참조데이터(법인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합병·분할로 인한 변경일, 기업지배구조 등)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법인의 LEI 코드가 유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간 갱신일정안내 등 사용자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LEI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아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국내기업 해외지사 및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LEI 홍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Meet the Market(세계 각국의 금융당국자가 LEI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는 포럼) 행사와 업무 설명회를 개최해 LEI의 사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 진출 현황과 LEI 서비스 관할지역을 고려해 해외 예탁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LEI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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