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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이끌 뉴딜 펀드, ‘세금 투입’ 두고 갑론을박
포스트 코로나 이끌 뉴딜 펀드, ‘세금 투입’ 두고 갑론을박
  • 양희중 기자
  • 승인 2020.09.04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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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 구상 발표
5년간 정부 7조·민간 13조…20억 규모 조성
정부 후순위 출자…손실 발생 시 우선 흡수
인프라 투자 문턱 낮췄지만…민감한 평가도
“투자 안 한 국민은 정부 배임처럼 느낄 것”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우선 부담한다”는 구조 때문이다.

“인프라 투자의 문턱을 낮췄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하지만, “뉴딜 펀드가 정말 손실을 내 정부 출자금을 까먹게 될 경우, 투자하지 않은 국민은 이 구조를 배임처럼 느낄 수도 있다”는 다소 민감한 평가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뉴딜 펀드 조성 및 뉴딜 금융 지원 방안’에 따르면 뉴딜 펀드는 향후 5년간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35%인 7조원을 정부·산은·성장사다리펀드 등 공공 부문이 맡는다. 1년에 1조4000억원씩 5년을 모은다. 나머지 13조원은 민간에서 5년간 유치한다. 1년에 2조6000억원씩이다.

투자 기회는 일반 국민에게 개방한다. 일반 자산운용사를 통해 ‘국민참여펀드’(가칭) 상품을 만들고, 여기에서 끌어온 일반 투자자 자금에 정부 돈을 붙여 펀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저금리 기조 속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양질의 뉴딜 사업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뉴딜 펀드 투자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준다. 투자금 2억원까지의 배당소득에는 9%의 세율을 적용한다. 

2000만원 미만에 적용하는 일반 금융소득세율 15.4%보다 6.4%포인트(p) 낮다.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 상품 배당소득과 분리해 과세한다. 수익률로는 ‘국고채(10년물 1.539%)보다 높은 수준’을 내세웠다.

논란이 되는 점은 구조다. 기재부는 뉴딜 펀드가 투자하는 사업의 ‘채무 상환 순위’를, 정부가 후순위 출자자를 맡는 구조를 짰다. 후순위 출자자는 말 그대로 빚(투자금) 회수 순서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투자자다. 뉴딜 펀드가 돈을 댄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 투자금부터 상각 처리해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 등 공공 부문이 조성한 7조원으로는 손실을 먼저 흡수하는 후순위 출자에 나서겠다. 투자 위험을 우선 부담해 투자 안전성을 높여주는 것이 뉴딜 펀드의 핵심”이라면서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보장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뉴딜 펀드라는 금융 투자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세금을 투입해 막아주겠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우선 연기금·증권사 등 기관 투자자의 전유물이었던 인프라 사업의 문턱을 낮춰 일반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된 점에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다.

도로·항만·발전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주로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의 경우 안전성 대비 수익률이 높아 인기가 많다. 

그러나 투자금 단위가 크고, 기간도 길어 그동안에는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졌다. 용인~서울 고속도로, 우면산 터널, 인천 대교 등에 투자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가 대표적이다.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일반 투자자에게 인프라 사업에 투자할 기회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분야에 쏠린 시중 유동성을 분산하겠다는 뉴딜 펀드의 의도 자체는 좋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이는 뉴딜 펀드가 일반 투자자 모집과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화까지 모두 성공했을 때의 얘기”라고 짚었다.

투자자 모집부터 투자 대상 사업 선정, 투자금 회수까지 전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뉴딜 펀드의 성패를 가른다는 것이 안 교수의 설명이다. 부동산·주식 대비 수익률이 높지 않고, 사실상의 유인책은 세제 혜택이 전부인 상황이라 일반 투자자를 모집하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뉴딜 펀드에서 정말 손실이 발생해 정부 출자금을 까먹게 될 경우에는 ‘세금을 들여 금융 상품 투자자의 손실을 막아준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당위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뉴딜 펀드에 투자하지 않은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손실을 막아주는 것을 일종의 배임처럼 느낄 수 있다”면서 “정부는 사실상 원금 보장 구조를 만들었지만, 정말 손실을 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기재부는 “재정의 우선 부담 비율은 10% 수준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뉴딜 사업 성격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 부담이 필한 경우에는 산은·성장금융 등 정책금융기관과의 협의 아래에 7조원의 정책 자금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분담 비율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또 각종 규제를 완화해 뉴딜 펀드를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는 각오다. 우선 금융사가 자금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감독의 끈을 일부 풀어주기로 했다. 

은행의 경우 건전성 평가 시 뉴딜 분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금은 낮은 수준의 위험 가중치를 적용한다. 자본금이 4조원 이상인 증권사에는 뉴딜 분야 신용 공여 확대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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