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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몸통’ 김봉현, 횡령·사기 추가기소…검찰 “혐의 계속 수사”
‘라임몸통’ 김봉현, 횡령·사기 추가기소…검찰 “혐의 계속 수사”
  • 양희중 기자
  • 승인 2020.08.27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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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객 횡령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혐의 추가
검찰 “추가 혐의 계속해 수사해 나갈 것”

1조6000억원 규모의 피해가 예상되는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라임의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26일 추가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횡령 사건으로 이미 구속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의 추가 기소로 김 전 회장의 혐의는 더 늘게 됐다.

라임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이날 김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증재 등), 배임증재 및 범인도피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뒤 스타모빌리티가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받은 4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횡령하고 자산유출 사실을 숨긴 채 향군상조회를 보람상조에 재매각해 매각대금 명목으로 25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또 자신의 사업에 대한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라임자산운용 김모 본부장(구속기소)에게 약 8000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제공하고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구속기소)과 가족에게 약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구속기소)과 그 가족에게 8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달아났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구속기소)과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구속기소)에게 도피처를 마련해주고 도피자금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을 횡령하고 향군상조회 보유자산 횡령 및 매각대금 사기 범행에 가담한 김모 스타모빌리티 사장을 특경가법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사장도 김 전 회장과 함께 수원여객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의 추가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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