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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개 드는 전기요금 개편…‘환경비용 분리 부과’ 논의
다시 고개 드는 전기요금 개편…‘환경비용 분리 부과’ 논의
  • 송채석 기자
  • 승인 2020.08.11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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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지난해 환경비용 2조8000억 달해
새 요금체계에는 탄력적 전기요금 반영
美·獨·日 등 해외서는 대부분 분리 고지
소비자 이해도 높여 에너지 전환 공감대

올해 상반기 한국전력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에는 저유가 수혜에 힘입어 좋은 성적표를 받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지만 이는 언제든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전은 유가와 환율 등 외부 변수에 취약한 재무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증가 추세인 환경 비용을 지금보다 명확히 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한전은 코로나19사태와 유가 변동성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안으로 정부 인가를 취득할 계획이다.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핵심에는 환경비용 분리 부과가 거론된다.

한전의 환경비용은 2015년 1조원에서 2017년 2조원, 2019년 2조8000억원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의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RPS) 이행에 약 2조원을 썼다. 탄소배출권(ETS)과 미세먼지 감축 관련 비용은 각각 6000억원, 2000억원가량이다. 한전의 지난해 영업손실이 1조1486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액수다.

이런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돼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현재 환경비용은 전기요금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또한 현행 요금체계에서는 원가 변동 요인을 요금에 제때 반영하기 쉽지 않다. 다양한 의사 결정 과정과 경제·사회적 여건 등이 먼저 고려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환경 비용을 자동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체계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에 환경비용을 반영한 환경요금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미국 일부 주(州)와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는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환경 비용을 따로 청구하고 있다.

이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이러면 환경 비용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여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법(EEG)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기요금(EEG 부담금)을 통해 회수한다.

일본 간사이전력도 ‘고정가격구입제도(FIT)’ 대상 설비에 대한 대금 지급을 위해 소비자에게 재생에너지발전촉진부과금을 따로 받는다. FIT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 구입해 주는 제도다.

이외에 연료비연동제도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 요금에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해 해당 조정 요금을 추가하는 제도다.

한전은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하기 때문에 국제 유가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2015~2016년 저유가 시기에는 12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흑자를 냈고 지난해처럼 유가가 비싸면 1조원이 넘는 적자를 내기도 한다.

연료비 가격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해 국가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나 유가 하락 시기에는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부여하고 중장기적으로 연료비 증감분을 전기요금이 분산 반영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소비자에게 미치는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한 전력업체 관계자는 “통제가 불가능한 비용을 요금에 반영해 투명하게 관리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책임 경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며 “사업자는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고 통제 가능 비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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