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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DLF 소송’ 6개월 만에 본격화
우리은행 ‘DLF 소송’ 6개월 만에 본격화
  • 한해성 기자
  • 승인 2020.08.05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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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회장, 문책경고 등 취소 소송
법원, 다음달 18일 첫 변론기일 지정
금감원 징계 권한에 의문 표한 재판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치열 공방 예상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이 다음달 본격화한다. 소장을 접수한 지 6개월 만이다.

5일 금융·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손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영업부문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을 다음달 19일 오전 10시2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징계 효력을 일시 중단한 재판부가 본안 소송도 담당하는데, 집행정지 인용 결정 당시 금감원 징계 권한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어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다.

재판부는 지난 3월20일 손 회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만 놓고 보면 금융위원회가) 상호저축은행 외의 은행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까지 금감원에 직접 위임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의문이어서 본안에서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예고했다.

금감원은 금융위 위임을 받아 문책경고를 할 수 있다고 본 반면 재판부는 금융위 고유 권한이라고 본 것이다. 이를 두고 집행정지 요건 충족 여부만 살피면 되는 신청 단계에서 재판부가 본안 소송 쟁점까지 섣불리 판단한 게 아니냐는 말이 무성했다. 

실제로 하나은행 집행정지 건에서는 같은 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긴급한 필요 존재,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영향 등 요건만 확인한 뒤 인용 결정했다.

이런 이유로 금감원은 하나은행과 달리 우리은행 집행정지에 대해서만 즉시항고했는데, 아직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행정 항고사건 추이를 보면 재판부가 시간을 충분히 갖고 검토하기 때문에 서둘러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일의 경우 항고심에서 집행정지 결론이 뒤집히더라도 효력은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 3월25일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손 회장 연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본안 소송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본안 소송에서 문책경고와 감봉 등 징계 수위가 그대로 확정되면 손 회장과 정 부문장은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쟁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징계 수위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에 따라 금융위가 금감원에 은행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이다.

금감원으로서는 다른 쟁점보다도 징계 권한에 의문을 제기한 부분을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금감원은 신청 사건과 달리 본안 소송에서는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가 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뜯어보면 금감원이 문책경고 권한이 있다고 보기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위법·부당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6개월 간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손 회장은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정 부문장은 3개월 감봉요구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두 사람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받아들여졌다. 징계 효력이 중단되는 기간은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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