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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논란 불거진 춘천지사 건설사업단 기간제 채용, 부정 청탁 있었나?
한국도로공사, 논란 불거진 춘천지사 건설사업단 기간제 채용, 부정 청탁 있었나?
  • 양희중 기자
  • 승인 2020.08.05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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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무기명 제보에 친형 채용 등 면접관 대상 청탁 내용 담겨
한국도로공사 감사팀 내용 확인 후, “청탁 증거 없다” 자체 판단

지난달 논란이 불거졌던 한국도로공사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절차 이면에 부정 청탁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4일 민주신문의 단독기사 ‘한국도로공사 부적절 기간제 채용, 부정 청탁 정황 있었다’에 따르면 논란의 대상됐던 한국도로공사의 부적절한 기간제 채용은 지난 4월 8일 무기명 제보로 인해 조사가 시작됐다.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도로공사 춘천지사 건설사업단의 지난 2018~2019년 동절기 제설 기간제 도로관리원 2명 채용에 면접관으로 참여했던 전문직 9급 직원이 자신의 친형을 비롯, 학교 및 연고지 선배 등 여러 명을 자신을 포함한 3명 면접관 중 한 명에게 채용 청탁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이 당시 면접관은 채용 청탁을 한 9급 직원 A씨와 실무직 9급 직원 B씨, 지사 도로팀 직원 등 3명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 감사팀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지만 청탁 받은 면접관이 면접 점수를 상대적으로 높게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팀 관계자는 “청탁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렵고, 관련 증거도 없어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이번에 채용 의혹에 연루된 한국도로공사 직원은 내규인 임직원 행동 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를 받았는데 자신의 친형 채용 청탁을 한 직원은 사적 이해관계 불고지로, 청탁받은 직원은 제척·회피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내규에 의하면 부정 청탁을 받을 때 1회 때는 거부하고, 2회 때는 회사 측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채용청탁 의혹이 불거진 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부정 채용은 춘천지사 기간제 채용 단 1건만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채용청탁 의혹에 대한 국토부 감사 결과도 무기명 제보가 아니었으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러한 제보가 없다면 부정채용 감사 결과에 따른 부정채용이 자체가 쉽게 드러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한국도로공사 전국 각 지사가 자체 채용하는 기간제 등 직원 채용에 있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숨은 청탁이 존재할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8년 근로자 채용에 있어 잡음을 없애려 평가방식을 정성에서 정량으로 바꿨다. 하지만 그 실효성 측면에서 의구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직원 채용에 있어 최종 합격은 결국 면접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도로공사 측은 이번 춘천지사 부정 채용 감사 결과 사건 자체가 경찰 수사 의뢰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공식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그러나 채용 합격의 가장 큰 관문인 면접을 담당하는 면접관이 또 다른 면접관에게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채용 청탁을 부탁했다는 제보 내용을 받고도 두 연루자 진술에만 의존하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명이 여러 명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것 자체가 면접관 둘 사이의 모종의 거래나 채용 청탁 대상자와 채용 부탁을 한 면접관 사이의 거래를 의심하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런 채용 청탁 의심 정황은 알리오 공시 내용에서도 빠져 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현재에도 춘천지사의 부적절한 기간제 채용에 대해 경찰 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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